우리 아이를 보호하려고 가족에게만 보여줘도 될까요?
가족에게만 보여준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가족에게 보여주는 모든 행위가 언제나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공개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목적과 금지되는 이용 방식을 정하고 있지만, 가족에게 보여주는 경우를 따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보호 목적과 공개 방식은 따로 살펴야 합니다
제55조제1항에 따르면 공개정보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등록대상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취지는 이 목적과 관련될 수 있지만, 그 사정만으로 공개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55조제2항은 공개정보를 확인한 사람이 그 정보를 활용해 출판물·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다만 조문에 ‘가족’, ‘단톡방’, ‘메신저’, ‘캡처’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가족만 참여한 대화방에 올리는 행위가 이 조항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족에게만 보여줬으니 괜찮다”는 예외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가족에게 보여준 사실만으로 언제나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전달한 방법과 범위, 공개정보를 활용한 목적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위반에 따른 법정형은 조항별로 다릅니다
제55조제1항 또는 제2항 위반에는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55조제3항 위반에 적용되는 법정형과는 다릅니다. 이는 법정형의 상한을 정한 것이며, 정보를 올리기만 하면 자동으로 징역형이 선고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55조제3항은 공개정보를 보호 목적 외에 고용, 주택 또는 사회복지시설 이용, 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과 관련된 목적으로 사용해 공개대상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고용의 경우 제56조제1항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고용은 조문상 예외입니다. 이 항을 위반하면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가족만’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공개정보를 확인한 뒤 가족에게 전달하려는 상황이라면, 가족에게만 보여준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다고 단정하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특히 단체 대화방에 사진이나 화면을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개에 해당하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조문만으로 개별 행위의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제3호, 제4항제2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