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일출 전 새벽에 타인의 주거 등 법이 정한 장소에 들어가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려면, 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나 공개한 시간 내의 여관ㆍ음식점 등에는 제125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 경우에도 압수ㆍ수색영장은 필요합니다.

새벽 압수수색의 적법성은 ‘새벽’이라는 일상적 표현이 아니라 ‘일출 전’인지와 영장 기재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형사소송법은 야간집행을 전면 금지하지 않고, 특정 장소에 들어가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의 조건과 예외를 따로 정합니다.

새벽이라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금지되나요?

새벽 압수수색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125조의 시간 기준은 ‘일출 전, 일몰 후’이므로, 새벽 집행이 일출 전이라면 야간집행 제한을 검토해야 합니다.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있으면 일출 전에도 법이 정한 장소에 들어가 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 기재가 없으면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 영장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무엇이 제한되나요?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을 때 제한되는 행위는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장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125조는 모든 압수ㆍ수색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다고 정한 조문이 아니라,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집행을 제한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상 내용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야간집행 기재 없는 영장으로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 집행형사소송법 제125조들어가지 못함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야간집행 기재 없는 영장으로 간수자 있는 가옥ㆍ건조물ㆍ항공기ㆍ선차 내에 들어가 집행형사소송법 제125조들어가지 못함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영장 집행형사소송법 제126조제1호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음
공개한 시간 내 여관ㆍ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영장 집행형사소송법 제126조제2호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음

야간에 공중이 출입하는 장소면 영장 없이 들어갈 수 있나요?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라고 해서 영장 없이 야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126조는 제125조의 야간집행 제한을 받지 않게 할 뿐이며, 압수ㆍ수색영장이 필요하다는 전제는 그대로입니다.

여관ㆍ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의 예외는 ‘공개한 시간 내’에만 적용됩니다. 공개한 시간 밖의 집행에는 제126조제2호의 예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도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법문은 단순히 ‘도박 장소’라고 하지 않고,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라고 정합니다.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에도 야간집행 제한이 적용되나요?

사법경찰관의 법정 규정에 따른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에도 제125조와 제126조가 준용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사법경찰관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에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준용하고, 제125조와 제126조는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합니다. 이는 현행 제219조의 문언이며, 이를 검사의 ‘지휘’로 바꾸어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야간집행 제한을 어기면 형벌이나 선고 수위가 정해져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125조와 제126조에는 위반에 대한 법정형이나 별도의 효과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벌금ㆍ징역의 수위나 증거능력의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문 위반과 관련한 실제 선고 수위, 공표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관련 판례가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으로 보아야 하는 부분에 형벌이나 사건번호를 덧붙여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ㆍ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제219조(준용규정)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는 사법경찰관의 본장의 규정에 의한 압수, 수색 또는 검증에 준용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이 제130조, 제132조 및 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영장에 밤에 해도 된다는 말이 없으면 새벽에는 못 들어오나요?

일출 전이라면,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는 경우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 영장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126조의 장소 예외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새벽 압수수색이면 무조건 위법인가요?

새벽 압수수색은 무조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출 전 집행인지,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있는지, 제126조의 예외 장소인지에 따라 제125조의 제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음식점은 밤에도 압수수색할 수 있나요?

여관ㆍ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는 공개한 시간 내라면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제126조는 야간집행 제한의 예외를 정한 조문이므로, 압수ㆍ수색영장 자체가 필요하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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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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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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