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
제125조: 야간집행의 기본 제한
선정 질문의 답은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25조는 명확히 규정합니다.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ㆍ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영장에 야간집행이 가능하다는 표시나 명시가 없다면 일출 전과 일몰 후에 이러한 장소 내부로 들어가서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새벽 시간대는 일출 전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입니다.
제125조가 보호하는 것
제125조의 제한이 적용되는 장소는:
- 타인의 주거
- 간수자 있는 가옥
- 건조물
- 항공기 또는 선차 내
이들 장소에서는 영장의 야간집행 기재 유무가 중요합니다.
제126조: 예외 상황
다만 형사소송법 제126조는 제125조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장소를 정합니다.
첫 번째 예외: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는 제125조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외: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도 제한을 받지 않지만,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합니다. 이 단서는 중요합니다. 공개 시간이 끝난 후에는 제126조 예외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제125조의 야간집행 제한이 다시 적용됩니다.
사법경찰관도 같은 규칙
형사소송법 제219조는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들을 사법경찰관의 수사에도 준용합니다. 여기에 제125조와 제126조도 포함되므로, 사법경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도 동일한 야간집행 제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 형사소송법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