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2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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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불법촬영을 인정했는데 재판에서 부인하면 조서는 증거로 못 쓰나요?
법정에서 부인하면 조서라는 서류는 증거로 쓰기 어렵지만, 조사 때 한 자백의 내용은 조사자의 법정 진술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법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대출을 가장한 행위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는데 중고거래형 사기는 왜 제외되나요?
일상에서 넓게 부르는 ‘보이스피싱’과 달리 법률상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모든 비대면 사기를 뜻하지 않는다. 물건 판매를 가장한 중고거래형 사기가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원칙적으로 빠지는 구조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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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가장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인데, 중고 거래 사기는 왜 제외되나요?
같은 방식으로 송금을 유도했더라도 무엇을 제공한다고 속였는지에 따라 특별법 적용이 갈린다. 대출 가장은 포함될 수 있지만, 가목부터 라목 중 하나의 행위 등 나머지 요건은 그대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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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가장한 송금 사기는 포함되는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아닌가요
전화·문자로 돈을 보내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되지는 않는다. 특별법은 금융거래를 악용한 기망을 포착하면서 재화·용역을 가장한 거래형 사기는 빼고, 대출 가장 행위만 따로 포함하는 경계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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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닐까
대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에 들어가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물건·용역을 가장한 사기는 정의 단계에서 빠지며, 그 경계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단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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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닌가요?
전화·문자·메신저로 속인다는 점은 같아도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는 대출 가장 사기를 포함하고 중고거래 같은 재화·용역 가장 사기를 제외한다. 입법자가 조문에 직접 써넣은 차이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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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닐까요?
재화·용역 공급 가장 행위는 이 특별법의 정의에서 빠지고 대출 가장 행위는 포함되지만, 어느 쪽이든 송금·이체·출금 등 행위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 조항만으로 다른 법률상 책임까지 판단할 수는 없다는 점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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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닌가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단서 읽기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는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이 없다. 법률 용어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한 제2조제2호 단서의 문언을 읽고, 대출 사기도 본문의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춰야 포함된다는 점까지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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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닐까: 전기통신금융사기 정의의 '단서'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특별법 제2조제2호는 기망·공갈과 금융 거래 관련 행위를 함께 요구한다. 재화·용역 가장은 빼고 대출 가장은 넣는 ‘제외하되, 포함한다’ 단서 한 줄이 두 사기를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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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는 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포함되고, 중고거래 사기는 제외될까요?
기준은 전화·문자를 썼는지가 아니라 특별법 제2조제2호의 정의와 단서다. 재화·용역 제공 가장은 원칙적으로 제외되고 대출 가장은 예외로 포함되지만, ‘대출 사기’라는 명칭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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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닐까
법률 제22047호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2호 단서에 따라, 중고거래 사기는 제15조의2 벌칙 범위 밖에 있고 대출 가장 사기는 요건을 갖추면 벌칙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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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사기는 보이스피싱인데 중고거래 사기는 왜 아닌가요
‘전기통신으로 속인 사기는 다 보이스피싱 아니냐’는 질문에 제2조제2호 단서의 예외 구조로 답한다. 대출빙자형은 제15조의2 가중처벌 대상이 되지만, 중고 물품 대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는 정의에서 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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