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결론부터: 원칙은 금지, 다만 예외가 있다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일출 전, 일몰 후에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간수자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갈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가 정한 원칙이다.
다만 이 제한에는 두 가지 법정 예외가 있다(제126조). 예외에 해당하는 장소라면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야간에 들어가 집행할 수 있다. 즉 “새벽 압수수색은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말도, “영장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말도 둘 다 정확하지 않다.
제125조: 무엇을, 왜 막는가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제한되는 행위는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다. 압수·수색 자체가 아예 금지되는 게 아니라, 야간이라는 시간대에 그 장소에 진입하는 것을 영장 발급 단계에서 미리 허락받지 않았다면 할 수 없다는 구조다.
대상이 되는 장소는 조문에 열거된 대로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다. 주거의 평온을 밤 시간에 함부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읽히는 구조이며, 그래서 영장을 발급하는 단계에서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를 따로 받아두게 한 것이다.
시간 기준은 ‘새벽 몇 시’처럼 특정 시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조문이 쓰는 기준은 오직 일출 전, 일몰 후이며, 이는 계절과 날짜에 따라 달라진다.
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 영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제126조가 면제해주는 것은 제125조의 제한뿐이다.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을 뿐, 압수·수색영장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외 장소에서도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 단지 그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일 뿐이다.
제1호는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다. 단순히 ‘도박 장소’로 줄여 읽으면 안 된다. 조문은 그 장소가 그런 행위에 상습적으로 쓰인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삼고 있다.
제2호는 여관, 음식점 등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예외로 두면서도, 단서로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는 제한을 다시 건다. 즉 영업을 하는 시간이라고 해도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영업시간’과 똑같은 개념으로 바꿔 읽는 것은 조문의 표현을 벗어난다.
수사기관별로 어떻게 적용되나 — 제219조(준용규정)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제125조·제126조 등은 원래 법원·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반에 적용되는 조문이지만,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하는 압수·수색·검증에도 제219조의 준용규정을 통해 그대로 적용된다.
현행 제219조(2026-10-02 시행,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전문개정)는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제125조·제126조 포함),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제132조·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문언이 들어 있다.
여기서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제219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 준용”이라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쓴, 다른 문언의 조문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는 법률 제21241호에 따른 조문으로 2027-12-3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글을 쓰는 기준일(2026-10-26) 현재는 시행 전이다. 지금 적용되는 현행 조문은 위에서 인용한, “사법경찰관의 … 준용”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로 되어 있는 조문이다.
제125조·제126조 자체는 항·호 구성이 단순하고(제125조는 항·호가 없는 단일 문장, 제126조는 항 없이 2개 호), 두 조문 모두 조문별 개정 연혁 표시가 따로 붙어 있지 않다. 2027-12-31 시행 예정본(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125조·제126조의 문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요약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는데 일출 전, 일몰 후에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제12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 다만 ① 도박 등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여관·음식점 등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공개한 시간 내로 한정)에서는 제126조에 따라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때도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은 별도로 필요하다.
-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도 제219조를 통해 제125조·제126조가 준용되며, 현재 적용되는 제219조 문언과 2027-12-31부터 시행될 문언은 서로 다르다.
- 제125조·제126조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나 벌칙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 형사소송법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