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으면 새벽 압수수색은 못 하나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결론부터: 원칙은 금지, 다만 예외가 있다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기재가 없다면, 수사기관은 일출 전, 일몰 후에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간수자 있는 가옥·건조물·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갈 수 없다. 형사소송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가 정한 원칙이다.

다만 이 제한에는 두 가지 법정 예외가 있다(제126조). 예외에 해당하는 장소라면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야간에 들어가 집행할 수 있다. 즉 “새벽 압수수색은 무조건 불가능하다”는 말도, “영장만 있으면 언제든 가능하다”는 말도 둘 다 정확하지 않다.

제125조: 무엇을, 왜 막는가

조문은 다음과 같다.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일출 전, 일몰 후에는 압수·수색영장에 야간집행을 할 수 있는 기재가 없으면 그 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에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서 제한되는 행위는 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특정 장소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다. 압수·수색 자체가 아예 금지되는 게 아니라, 야간이라는 시간대에 그 장소에 진입하는 것을 영장 발급 단계에서 미리 허락받지 않았다면 할 수 없다는 구조다.

대상이 되는 장소는 조문에 열거된 대로 타인의 주거, 간수자 있는 가옥, 건조물, 항공기 또는 선차 내다. 주거의 평온을 밤 시간에 함부로 침해받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로 읽히는 구조이며, 그래서 영장을 발급하는 단계에서 “야간집행을 할 수 있다”는 기재를 따로 받아두게 한 것이다.

시간 기준은 ‘새벽 몇 시’처럼 특정 시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조문이 쓰는 기준은 오직 일출 전, 일몰 후이며, 이는 계절과 날짜에 따라 달라진다.

제126조: 야간집행제한의 예외 — 영장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다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다음 장소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함에는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
  2. 여관, 음식점 기타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 단,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지점이 있다. 제126조가 면제해주는 것은 제125조의 제한뿐이다. “전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을 뿐, 압수·수색영장 자체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 예외 장소에서도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은 그대로 있어야 한다. 단지 그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어도 밤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일 뿐이다.

제1호는 “도박 기타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하는 장소”다. 단순히 ‘도박 장소’로 줄여 읽으면 안 된다. 조문은 그 장소가 그런 행위에 상습적으로 쓰인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요건으로 삼고 있다.

제2호는 여관, 음식점 등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를 예외로 두면서도, 단서로 “공개한 시간 내에 한한다”는 제한을 다시 건다. 즉 영업을 하는 시간이라고 해도 일반 공중에게 공개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라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영업시간’과 똑같은 개념으로 바꿔 읽는 것은 조문의 표현을 벗어난다.

수사기관별로 어떻게 적용되나 — 제219조(준용규정)

압수·수색·검증에 관한 제125조·제126조 등은 원래 법원·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전반에 적용되는 조문이지만, 사법경찰관이 수사 단계에서 하는 압수·수색·검증에도 제219조의 준용규정을 통해 그대로 적용된다.

현행 제219조(2026-10-02 시행, 법률 제21857호에 따른 전문개정)는 제106조, 제107조, 제109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14조, 제11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부터 제132조까지(제125조·제126조 포함), 제134조, 제135조, 제140조, 제141조, 제333조제2항 및 제486조를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 준용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에는 사법경찰관이 제130조·제132조·제134조에 따른 처분을 할 때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는 문언이 들어 있다.

여기서 시점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제219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 준용”이라거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고 쓴, 다른 문언의 조문이 별도로 존재한다. 이는 법률 제21241호에 따른 조문으로 2027-12-31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 글을 쓰는 기준일(2026-10-26) 현재는 시행 전이다. 지금 적용되는 현행 조문은 위에서 인용한, “사법경찰관의 … 준용”과 “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 그 의견에 따라야 한다”로 되어 있는 조문이다.

제125조·제126조 자체는 항·호 구성이 단순하고(제125조는 항·호가 없는 단일 문장, 제126조는 항 없이 2개 호), 두 조문 모두 조문별 개정 연혁 표시가 따로 붙어 있지 않다. 2027-12-31 시행 예정본(법률 제21241호)에서도 제125조·제126조의 문언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요약

  • 영장에 야간집행 기재가 없는데 일출 전, 일몰 후에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것은 제125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
  • 다만 ① 도박 등 풍속을 해하는 행위에 상용된다고 인정되는 장소, ② 여관·음식점 등 야간에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공개한 시간 내로 한정)에서는 제126조에 따라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때도 유효한 압수·수색영장은 별도로 필요하다.
  • 사법경찰관의 압수·수색·검증에도 제219조를 통해 제125조·제126조가 준용되며, 현재 적용되는 제219조 문언과 2027-12-31부터 시행될 문언은 서로 다르다.
  • 제125조·제126조에는 이를 위반했을 때의 효과나 벌칙이 별도로 적혀 있지 않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125조(야간집행의 제한)
  • 형사소송법 제126조(야간집행제한의 예외)
  • 형사소송법 제219조(준용규정)
  •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부칙 제1조(시행일)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5조 · 형사소송법 제126조 · 형사소송법 제2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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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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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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