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2026-10-28 발행
- 디지털·성범죄
공개 조건을 다 갖춰도 경찰이 흉악범 얼굴을 공개 안 할 수 있나요?
요건을 다 갖췄는데 얼굴을 공개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제4조제1항 본문의 재량과 단서의 미성년자 비공개 금지를 구분하고, 제1호 요건이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죄에 한정되는 점을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공개 요건을 다 갖춰도 경찰이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요건·재량·금지를 조문 문언대로 나눠 봅니다. 요건을 갖춰도 공개는 재량이고, 제4조제3항은 인권 고려와 남용 금지로 그 재량을 제한하며, 미성년 피의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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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요건을 모두 갖춰도 경찰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제4조제1항은 요건을 갖춘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개 요건, 결정 때 종합 고려 사항, 인권 고려와 남용 금지, 미성년자 예외를 짧게 한데 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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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요건을 모두 갖춰도 경찰이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흉악한 범죄라는 사회적 평가만으로 얼굴 공개가 정해지지 않습니다. 공개 대상은 얼굴·성명·나이 세 항목뿐이며, 요건을 갖춰도 공개는 재량이고 미성년 피의자는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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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조건을 다 갖춰도 경찰이 흉악범 얼굴을 공개 안 할 수 있나요
강력범죄 때마다 나오는 ‘왜 얼굴이 안 나오나’라는 물음에 답합니다. 신상공개가 공개 의무가 아닌 공개 재량으로 설계된 법 구조를 사건을 특정하지 않고 요건·절차·재량 범위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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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조건을 다 갖춰도 경찰이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얼굴·성명·나이 공개 요건을 충족해도 공개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공개할 수 있다’는 문구의 의미와, 요건과 별도로 결정 과정에서 종합 고려하는 사정, 미성년 피의자의 비공개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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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 중 다시 처벌받으면 원래 형이 다시 살아나나요? 형법 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정리
'원래 형이 살아난다'는 표현이 왜 정확하지 않은지 설명하고, 형법 제61조의 두 실효 사유를 조문 표현과 법원 재량 유무로 나눈 표로 비교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형법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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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조건을 다 갖춰도 경찰이 흉악범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제4조제1항 본문의 ‘공개할 수 있다’와 단서의 ‘공개하지 아니한다’를 대비해 재량과 미성년자 예외를 설명합니다. 2026. 10. 2. 시행 법률 제22004호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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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조건을 다 갖춰도 경찰이 흉악범 피의자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중대 범죄 피의자가 특정되면 얼굴 공개가 뒤따라야 할까요? 현행법은 공개 가능 요건과 공개 결정 때 고려할 사항을 구분하며, 요건 충족만으로 공개를 명하지 않고 미성년자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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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요건을 갖춰도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요?
공개 요건을 갖춰도 신상정보 공개는 재량입니다. 범죄의 중대성, 범행 후 정황,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해자나 유족의 의사를 종합 고려하되, 피해자 의사는 공개 요건이나 동의 요건이 아니라는 점을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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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 중 다시 처벌받으면 유예된 형을 선고하나요?
다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인 것만으로는 판결 확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형법 제61조제1항의 형의 종류·확정 요건과 보호관찰 위반, 2년 경과 후 면소 간주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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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기간 중 다시 처벌받으면 유예한 형도 선고되나요?
'원래 형이 살아난다'는 통념과 달리 선고유예는 선고를 미뤄둔 상태이고 조문만으로 형의 집행까지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짚으며, 판결 확정·전과 발견·보호관찰 위반과 2년 면소 간주를 간결히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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