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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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저장된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삭제는 제14조제4항·제14조의2제4항에 적힌 행위가 아니어서 앞선 저장·시청의 성립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과, 저장 사실과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점을 다룬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디지털·성범죄
단톡방 불법촬영물·딥페이크가 자동 저장됐다면, 바로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자동 저장 후 삭제를 면책하는 규정도, 자동 저장을 무조건 처벌하는 규정도 현행 법령에 없다는 결론에서 출발해 소지·시청죄의 구조와 그 안에서 '삭제'가 갖는 의미를 조문으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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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영상이 자동 저장됐다면, 바로 지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발견 즉시 삭제한 경우에도 '저장'이라는 결과와 그 인식이 쟁점이 된다는 점을 짚고,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기준으로 소지·구입·저장·시청 행위별 적용 조문과 법정형을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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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영상이 자동 저장됐다면, 바로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2026년 10월 2일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은 제26조의2뿐이고 소지·시청죄 조항은 그대로라는 점을 밝힌 뒤, 성립 여부를 행위의 존재와 형법 제13조의 인식이라는 두 기준으로 가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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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영상이 자동 저장됐다면 바로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기기에 남는 단톡방 영상에 대해, 자동 저장과 삭제의 효과가 조문에 따로 없어 조문만으로 결론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과 '딥페이크'가 조문 용어가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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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톡방 영상이 자동 저장됐을 때 바로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성폭력처벌법 소지·시청죄와 형법상 고의
지우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문구도, 자동 저장만으로 처벌한다는 규정도 없다는 점과 형법 제13조의 인식 기준을 정리하고, 직접 다룬 판례가 확인되지 않아 삭제 시점별 결론은 단정할 수 없다고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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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을 자동 저장했다면, 바로 지워도 처벌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의 저장 자체를 처벌하므로 자동 저장 뒤 빨리 지워도 처벌을 반드시 피하긴 어렵고, 불법 영상임을 몰랐다면 고의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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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저장된 불법촬영물·편집·합성·가공물, 즉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불법촬영물(제14조제4항)과 편집·합성·가공물(제14조의2제4항)의 소지·시청죄 조문에 자동 저장 규정이 없다는 점과, 처벌 요건인 저장 행위 및 형법 제13조의 인식 문제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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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저장된 영상을 바로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삭제 사실이나 자동 저장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영상이 조문상 대상물인지, 열거된 행위가 있었는지, 성립요소 사실을 인식했는지 따져야 한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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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저장된 영상을 바로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앱이 자동으로 저장했다'는 항변이 소지죄 성립을 막는지 묻고, 처벌 여부는 형법 제13조의 고의에 달려 있으며 '즉시 지우면 처벌을 피한다'와 '자동 저장되면 처벌된다'는 단정 모두 조문에 없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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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저장된 영상을 바로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어떤 영상이었는지, 저장 사실과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삭제 전에 소지·저장·시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야 한다고 보고, 얼굴·신체뿐 아니라 음성도 포함하는 제14조의2 편집물등의 대상 범위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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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재판을 비공개로 해도 판결 선고는 공개되나요?
심리 비공개 결정, 판결, 증인신문 비공개 신청을 행위별로 나눠 적용 조문과 법정 효과를 표로 대조했습니다. 심리가 비공개였다고 판결까지 비공개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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