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저장된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자동 저장된 영상 파일을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 행위의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불법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의 소지ㆍ저장ㆍ시청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며, 형법 제13조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함께 문제 됩니다.
메신저 대화방이나 온라인 공간에서 받은 영상이 기기에 저장된 뒤 삭제되는 상황에서는 저장 사실과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자동 저장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삭제 여부만으로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저장된 영상을 지우면 법적 문제가 사라지나요?
삭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과 제14조의2제4항에 별도로 적힌 행위가 아닙니다. 두 조항은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을 처벌 대상으로 열거하므로, 삭제 사실만으로 앞선 행위의 성립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는 단서도 함께 두고 있으므로, 저장 사실과 대상 영상물에 관한 인식은 조문 문언에 따라 살펴볼 사항입니다.
어떤 영상의 소지ㆍ저장ㆍ시청이 조문 대상인가요?
불법촬영물의 경우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 대상입니다. 복제물에는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통상 딥페이크라고 불리는 영상은 조문 용어가 아닙니다.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ㆍ복제물 소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ㆍ복제물 저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ㆍ복제물 시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ㆍ복제물 소지ㆍ저장ㆍ시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동 저장은 조문에서 어떻게 정하고 있나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과 제14조의2제4항은 자동 저장이라는 방식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두 조항에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이라는 행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 저장이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여부를 정하거나,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13조의 사실 인식 요건을 포함해 구체적 사실관계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제14조제4항과 제14조의2제4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이는 촬영ㆍ편집등ㆍ반포등에 정해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구별됩니다.
이 주제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및 확인된 판례는 글감에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따라서 법정형을 실제 선고 결과로 바꾸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저장된 파일을 바로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삭제 여부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을 열거하고, 자동 저장과 삭제를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단체 대화방 영상이 저장된 사실을 몰랐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는 단서가 있으므로, 저장 사실과 영상물의 성격에 관한 인식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됩니다.
허위영상물도 소지나 시청으로 처벌될 수 있나요?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ㆍ시청은 제14조의2제4항 대상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