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영상이 자동 저장됐을 때 바로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성폭력처벌법 소지·시청죄와 형법상 고의
핵심 답변
법률 조문만으로는 “바로 지우면 처벌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동 저장만 돼도 처벌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흔히 ‘딥페이크’라고 부르는 것)을 처벌하는 조항은 소지·구입·저장·시청 네 가지 행위를 나란히 적어 두고 처벌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제14조의2제4항).
- 이 조항들에는 ‘자동 저장’이나 ‘삭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지우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면책 문구도 없습니다.
-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고 정합니다. 그래서 자동 저장 상황에서는 행위자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 이 주제를 직접 다룬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삭제 시점이나 방법에 따라 결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1.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불법촬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상: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만 해당합니다.
- 제1항의 촬영물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입니다.
- 제2항에서 말하는 복제물에는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단톡방에서 여러 번 전달된 파일도 복제물의 복제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행위: 소지, 구입, 저장, 시청 네 가지가 “또는”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허위영상물(‘딥페이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4항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딥페이크’는 조문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조문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것(“편집물등”)과 그 복제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원래 자료에는 음성도 들어가므로, 영상뿐 아니라 합성 음성물도 조문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영상물등”·“편집등”·“편집물등”은 “이하 이 조에서”로 정의된 말이라 제14조의2 안에서만 쓰입니다.
‘바로 삭제’와 관련해 조문 구조에서 읽을 수 있는 점
- 조문은 저장만이 아니라 시청도 따로 된 행위로 적어 둡니다. 그래서 파일을 지운 것만으로 다른 행위, 특히 시청이 조문 목록에서 빠지는지는 조문 자체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 조문에는 “삭제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삭제가 사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에 달린 문제입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그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자동 저장과 ‘고의’: 형법 제13조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문은 본문과 단서로 나뉩니다.
| 구분 | 내용 |
|---|---|
| 본문 |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 단서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자동 저장 상황에서 이 조문이 던지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위자가 그 파일이 저장·소지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가?
- 그 파일이 제14조 또는 제14조의2가 정한 촬영물·편집물등(또는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가?
- 그 파일을 시청했는가, 그리고 시청할 때 무엇을 인식했는가?
조문에 있는 것은 행위 목록(소지·구입·저장·시청)과 사실 인식 요건뿐입니다. 자동 저장이라는 사정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인식 여부 판단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3. 법정형 한눈에 보기
| 행위 | 불법촬영물 (제14조) | 허위영상물 (제14조의2) |
|---|---|---|
| 촬영 / 편집·합성·가공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 |
| 반포등 (사후 의사에 반한 반포등 포함)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2항)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등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벌금형 없음, 제3항) |
|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4항) |
- “반포등”은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하는 것을 말합니다(제14조제2항 정의, 제14조의2제2항도 같은 말을 씀).
- 상습 가중(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에만 적용됩니다.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는 상습 가중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5항).
4. 자주 묻는 질문
Q. 단톡방에서 받은 영상이 휴대폰에 자동 저장됐습니다. 그것만으로 범죄가 되나요? 조문은 자동 저장을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 행위는 소지·구입·저장·시청입니다. 형법 제13조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함께 따져집니다. 조문만으로 “된다”거나 “안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Q. 보자마자 지웠다면 괜찮은가요? 조문에는 삭제를 이유로 처벌을 면해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은 시청을 저장·소지와 별개의 행위로 나란히 적고 있습니다. 삭제가 결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의 문제이고, 관련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Q. 딥페이크 영상도 불법촬영물과 똑같이 처벌하나요? 허위영상물은 별도 조문인 제14조의2가 규율합니다. 그 소지·구입·저장·시청의 법정형은 불법촬영물(제14조제4항)과 같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Q. 영상을 다른 방에 다시 올리면요? 그것은 소지·시청과 별도로 반포등(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습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했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적용되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Q. 이 조항들은 언제 생겼나요?
- 제14조제4항(불법촬영물 소지·시청 등)은 법률 제17264호(공포 2020. 5. 19.)로 신설됐습니다.
- 제14조의2제4항(허위영상물 소지·시청 등)은 법률 제20459호(공포 2024. 10. 16.)로 신설됐습니다.
- 현행 법률 제2199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입니다. 부칙에도 제14조·제14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5. 정리
-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은 소지·구입·저장·시청이 모두 처벌 대상 행위로 적혀 있습니다.
- 자동 저장과 삭제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지우면 처벌을 피한다”는 말은 조문에 근거가 없습니다.
- 자동 저장 상황의 핵심은 형법 제13조가 정한 **사실의 인식(고의)**입니다. 이 조문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 판례가 확인되지 않은 영역이므로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3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항~제5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법률 제21997호) 제1조·제2조
- 형법 제13조(고의)
- 형법 부칙(법률 제220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