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영상이 자동 저장됐다면, 바로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과 제14조의2제4항은 불법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이른바 딥페이크),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두 조항에는 '자동 저장'이나 '삭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우면 처벌을 피한다"는 결론은 조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을 보면 성립 여부는 두 가지로 가려집니다. 하나는 소지·구입·저장·시청 가운데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이고, 다른 하나는 형법 제13조 본문이 정한 대로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했는지(고의)입니다(단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단체 대화방에 불법촬영물이나 합성 영상이 올라오고, 메신저 설정 때문에 파일이 휴대전화에 저장되는 일이 생깁니다. 이때 "지우면 괜찮은가"를 묻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2026. 9. 29. 법률 제21997호로 개정됐고 2026. 10. 2.부터 시행됩니다. 이 개정으로 바뀐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하나이며, 소지·시청죄 조항인 제14조와 제14조의2는 그대로입니다. 이 글은 현행 조문만을 근거로 자동 저장과 삭제 문제를 정리합니다.
자동 저장된 영상도 ‘소지’나 ‘저장’에 해당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과 제14조의2제4항에는 ‘자동 저장’을 따로 정한 문언이 없습니다. 조문에는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이라는 행위 목록이 있을 뿐이고, 자동 저장된 경우에 처벌한다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동 저장된 파일이 위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이 아니라 개별 사안에서 사실관계와 고의를 따져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일반 규정이 형법 제13조입니다. 본문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이고, 단서는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입니다. 소지·시청죄에서 쟁점은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파일이 기기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그리고 그 파일이 제14조나 제14조의2가 정한 촬영물·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입니다.
자동 저장과 소지·시청죄의 관계를 직접 판단한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서는 판례로 정리된 기준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저장된 영상을 바로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에는 소지·저장한 파일을 삭제하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14조제4항과 제14조의2제4항에 적힌 것은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이라는 네 행위뿐이고, 삭제를 처벌 면제나 감경 사유로 정한 문언은 없습니다.
조문 구조에서 눈여겨볼 점은 ‘시청’이 ‘소지’·‘저장’과 나란히 독립된 행위로 적혀 있다는 것입니다. 파일을 지우면 그 뒤의 소지 상태는 끝납니다. 그러나 조문은 이미 이루어진 시청 등 다른 행위를 삭제로 없던 일로 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삭제했다는 사정만으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근거도 조문에는 없습니다. 형법 제13조 본문에 따라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단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결국 핵심은 삭제 여부가 아니라 어떤 행위를 했고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어떤 영상이 소지·시청죄의 대상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의 대상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입니다. 제1항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입니다. 제2항은 촬영 당시에는 동의가 있었더라도 나중에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조에서 ‘복제물’에는 “복제물의 복제물”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화방에서 여러 번 전달된 파일도 대상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딥페이크’는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4항의 대상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입니다. 편집물등은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것입니다. 원래 영상물등에는 얼굴과 신체뿐 아니라 “음성”도 들어갑니다.
‘영상물등’·‘편집등’·‘편집물등’은 제14조의2 안에서만 쓰도록 정의된 말입니다(“이하 이 조에서”). ‘반포등’은 제14조제2항에서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ㆍ상영으로 정의됐고, 제14조의2제2항도 같은 말을 씁니다.
행위별 처벌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와 제14조의2는 각각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는 없습니다. 법정형은 세 단계입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촬영·편집등·반포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등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촬영물·복제물을 반포등(촬영 당시엔 동의했어도 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한 경우 포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14조제2항의 죄를 범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
| 제14조제1항·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얼굴·신체·음성 영상물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합성·가공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편집물등·복제물을 반포등(사후에 의사에 반해 반포등을 한 경우 포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14조의2제2항의 죄를 범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벌금형 없음) |
| 제14조의2제1항·제2항의 편집물등·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상습으로 범함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5항, 제14조의2제5항 |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제4항 소지·시청죄는 제외) |
소지·시청을 여러 번 했다면 상습으로 가중되나요?
성폭력처벌법의 상습 가중 규정은 소지·구입·저장·시청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14조제5항과 제14조의2제5항은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가중 대상은 촬영·편집등, 반포등,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입니다.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죄는 문언상 가중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선고되나요?
소지·구입·저장·시청죄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법정형의 범위뿐입니다. 제14조제4항과 제14조의2제4항은 모두 상한만 정하고 있습니다(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역형과 벌금형 가운데 하나를 고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반면 같은 두 조의 제3항(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은 하한이 3년인 유기징역만 정하고 있어서, 소지·시청죄와 법정형 구조가 다릅니다.
소지·시청죄 조항은 언제 생겼고, 2026년 10월 개정으로 달라졌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264호(2020. 5. 19. 공포)로 만들어졌고, 불법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정한 제14조제4항도 이때 신설됐습니다. 제14조의2의 현행 문언은 법률 제20459호(2024. 10. 16. 공포)로 만들어졌으며, 편집물등 소지·구입·저장·시청죄를 정한 제14조의2제4항도 이때 신설됐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법률 제2199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입니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26조의2(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뿐입니다. 부칙은 시행일(제1조)과 제26조의2 적용례(제2조)만 정하고, 제14조·제14조의2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두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13조(고의)는 항과 호가 없는 단일 조문입니다. 현행 문언은 법률 제17571호(2020. 12. 8. 공포)의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현행 형법인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 2026. 10. 2. 시행)의 부칙은 시행일만 정합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 영상이 휴대폰에 자동 저장만 돼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과 제14조의2제4항에는 자동 저장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습니다. 자동 저장만으로 처벌된다거나 처벌되지 않는다고 조문이 정하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조문에 있는 것은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이라는 행위 목록과, 형법 제13조의 사실 인식 요건(본문: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음, 단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불법촬영물을 한 번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은 '시청'을 소지·구입·저장과 나란히 처벌 대상 행위로 적고 있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횟수에 관한 요건은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13조 본문에 따라 그 영상이 제14조제1항·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가 성립 요소로 문제 됩니다(단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
합성한 음성이나 딥페이크 영상도 소지·시청죄 대상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는 '딥페이크'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대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 편집물등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하면 제14조의2제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