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영상이 자동 저장됐다면 바로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이나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동 저장이나 삭제의 효과는 조문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동 저장된 영상을 바로 지웠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톡방 영상은 이용자가 직접 저장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기기에 저장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 조문은 자동 저장을 별도로 다루지 않으므로, 자동 저장과 삭제만으로 처벌 여부를 결론 내릴 수 있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본문
어떤 영상의 소지·저장·시청이 처벌 대상인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14조의2제4항은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나 그 복제물을 같은 방식으로 다룹니다. 두 조항 모두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한다고 정합니다.
‘딥페이크’는 조문에 쓰인 용어가 아닙니다. 제14조의2가 정한 대상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영상물 등입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편집물·합성물·가공물 또는 그 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의사에 반한 촬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촬영물 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의사에 반한 편집·합성·가공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편집물 등의 반포·판매·임대·제공·공공연한 전시·상영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등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14조의2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자동 저장된 영상을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과 제14조의2제4항에는 ‘자동 저장’이나 ‘삭제’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조문이 정한 행위는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이며,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지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자동 저장된 뒤 바로 지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위 조문에 적힌 형량은 법정형입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 사례,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의 차이를 수치로 설명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이 주제의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 영상이 자동 저장됐는데 바로 삭제하면 처벌되나요?
성폭력처벌법은 자동 저장과 삭제의 효과를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와 형법 제13조의 사실 인식 요건을 함께 살펴야 하므로, 삭제만으로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영상을 열어 보지 않았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성폭력처벌법은 시청 외에도 소지·구입·저장을 각각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시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행위까지 없었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자동 저장된 영상인 줄 몰랐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구체적인 사실 인식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동 저장이라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