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저장된 영상을 바로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바로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단톡방의 영상이 자동 저장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관련 조문은 ‘자동 저장’이나 ‘삭제’를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상이었는지, 저장 사실과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삭제하기 전에 소지·저장·시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여기에는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제14조의2제4항은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등이나 그 복제물의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을 처벌합니다. 흔히 ‘딥페이크’라고 부르는 경우에도 조문이 정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4조의2가 규정한 원래 영상물등에는 얼굴·신체뿐 아니라 음성도 포함됩니다. 두 조항의 법정형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의를 판단할 때는 형법 제13조도 함께 봐야 합니다. 이 조항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라고 정합니다. 따라서 저장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시점,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그 뒤 재생하거나 보관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삭제는 이런 경위를 판단할 때 살필 사정이지만, 삭제했다는 사실 하나로 그전에 있었던 행위의 법적 평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제2항·제4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제2항·제4항
- 형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