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저장된 영상을 바로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삭제만으로 처벌을 피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자동 저장됐다는 사실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시된 조문은 자동 저장이나 삭제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처벌 대상 행위와 고의에 관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제14조의2제4항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편집물등이나 그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행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항의 법정형은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는 영상이 법 조항에서 정한 촬영물·복제물 또는 편집물등·복제물에 해당하는지, 열거된 행위가 있었는지,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하면서,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자동 저장된 사실이나 나중에 삭제한 사실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문에는 자동 저장된 경우를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는다는 별도 규정도, 삭제하면 면책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조문상 행위와 인식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제4항·제14조의2제1항·제2항·제4항
- 형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