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톡방 영상이 자동 저장됐다면, 바로 지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26.10.03.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불법촬영물이나 법에서 정한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각각 처벌하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동 저장된 영상을 바로 지웠다는 사실만으로 처벌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영상인지, 저장이나 시청이 있었는지, 그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단톡방에 올라온 영상이 기기에 저장된 뒤 발견되자마자 삭제하는 상황에서는 ‘저장’이라는 결과와 이를 인식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도 소지·시청 조항은 자동 저장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본문

어떤 영상이 소지·시청 처벌 대상인가요?

불법촬영물에 관한 제14조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복제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복제물에는 복제물의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제14조의2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대상으로 합니다. 원래 자료에는 얼굴·신체뿐 아니라 음성도 포함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대상 촬영물 또는 편집물등을 소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 촬영물 또는 편집물등을 구입같은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 촬영물 또는 편집물등을 저장같은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 촬영물 또는 편집물등을 시청같은 법 제14조제4항 또는 제14조의2제4항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동 저장된 영상을 바로 지우면 어떻게 판단하나요?

두 소지·시청 조항에는 자동 저장이나 삭제 시점을 별도로 정한 문구가 없습니다. 따라서 삭제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앞서 저장·소지·시청한 행위의 성립 여부를 결론 낼 수 없습니다.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고 정하면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영상의 성격과 저장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영상을 열어 보았는지, 알게 된 뒤 어떻게 했는지는 사실 인식과 행위를 구분해 살필 때 관련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제14조제4항과 제14조의2제4항의 법정형은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만으로 개별 사건의 선고형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상황의 실제 선고 수위를 확인할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나 판례의 공표 자료 없음.

관련 법령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13조(고의)

제13조(고의)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 영상이 자동 저장되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자동 저장만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법은 대상 영상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규정하고, 형법 제13조는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에 대한 인식 문제를 정합니다.

영상을 열어 보지 않고 바로 삭제하면 괜찮나요?

시청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지나 저장의 성립 여부까지 결론 낼 수는 없습니다. 대상 영상인지, 저장 사실과 영상의 성격을 인식했는지, 언제 삭제했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딥페이크 영상은 음성만 합성해도 대상이 되나요?

제14조의2는 편집·합성·가공의 원래 대상에 사람의 얼굴·신체와 함께 **음성**을 명시합니다. 다만 제14조의2제4항의 소지·시청 대상인지 판단하려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인지 살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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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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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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