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저장된 불법촬영물·편집·합성·가공물, 즉시 삭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단톡방에 올라온 불법촬영물이나 타인의 얼굴을 합성한 영상이 자동 저장되고, 이를 바로 지웠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조문의 정확한 구조와 적용 요건을 살펴야 한다.
소지·시청죄의 처벌 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두 가지 불법 영상에 대해 소지·시청죄를 규정한다.
불법촬영물(제14조제4항):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성적 촬영물 또는 그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
편집·합성·가공물(제14조의2제4항): 타인의 얼굴, 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 합성 또는 가공한 것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
두 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중요한 점은 조문에 ‘자동 저장’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자동 저장이 됐다고 해서 자동으로 처벌되거나, 반대로 즉시 삭제하면 자동으로 처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처벌 요건: “저장” 행위와 인식
조문이 처벌하는 것은 네 가지 행위다.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이다. 단톡방에 자동 저장된 파일은 스마트폰 저장소에 물리적으로 보관되는 상태다.
형법 제13조는 이렇게 규정한다: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따라서 처벌의 핵심은 두 가지다:
- 실제 저장 행위가 있었는가 — 단톡방이 자동으로 파일을 저장했을 뿐, 사용자가 의도적으로 저장한 것이 아니라면?
- 그것이 불법 영상임을 인식했는가 — 단순히 지인이 보낸 영상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즉시 삭제”가 법적으로 의미하는 것
“바로 지웠다”는 것이 처벌을 피하게 해주는가?
조문만으로는 삭제 여부를 처벌 판단의 직접 요건으로 보기 어렵다. 대신 다음과 같이 생각할 수 있다:
- 저장 행위의 성립 여부: 자동 저장을 사용자의 저장 행위로 볼 것인지는 인식과 통제력에 따라 달라진다.
- 계속적 소지 여부: 저장된 후 즉시 삭제했다면, 실질적으로 “소지”한 기간이 거의 없었다.
- 고의 인식의 증거: 불법 영상이라는 것을 알고도 즉시 삭제한 것과, 몰라서 지운 것은 인식 여부의 증거가 될 수 있다.
현실 적용에서의 판단 포인트
조문이 “저장한 자” “소지한 자”라고 하지만, 실제 처벌 판단은 훨씬 복잡하다:
- 자동 저장된 파일을 “저장한” 행위로 볼 것인가 — 사용자의 능동적 저장과는 다를 수 있다.
- 자신의 스마트폰에 파일이 있는 것 자체가 소지인가, 아니면 인식이 필요한가 — 형법 제13조는 “인식하지 못한” 경우를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
- 즉시 삭제한 행위가 불법 영상을 몰랐음의 증거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은폐하려 한 것인가 — 행위의 의미 해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자동으로 저장됐으니 처벌된다” 또는 “즉시 지웠으니 처벌 안 된다”는 단순한 결론은 법 조문에 없다. 각 사건에서 저장 행위의 성립 여부, 불법 영상임을 아는지 여부, 소지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참고 법령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4조의2
- 형법 제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