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증인, 꼭 같이 가야 하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성년 증인 2인의 연서’입니다
혼인신고를 준비할 때 증인이 필요한지, 증인 두 명이 접수처까지 함께 가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의 일반적인 혼인신고에서 민법이 요구하는 것은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입니다. 증인이 신고서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요건과, 증인이 접수처에 출석하는 문제는 구별해서 보아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제2항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여야 한다’는 혼인신고의 형식 요건을 정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증인 두 명의 이름을 적는다는 뜻으로 줄여 이해하기보다,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신고서에 연서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조문에 가깝습니다.
혼인신고 증인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812조제2항은 성년자인 증인 2인을 요구합니다. 혼인 당사자 두 사람의 연서도 함께 요구하므로, 신고서에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 증인 2인의 서명이 각각 구별되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에서 증인이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정합니다. 민법의 ‘연서한 서면’이라는 요건이 신고서상의 증인 기재와 서명으로 구체화되는 구조입니다.
혼인신고 증인이 주민센터에 같이 가야 하나요?
민법 제812조제2항에는 증인이 접수처에 동행하거나 출석해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이 조문이 요구하는 행위는 성년 증인 2인의 연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8조 역시 증인의 신고서 기재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정할 뿐, 증인의 출석을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인의 연서와 혼인 당사자의 신분 확인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제2항은 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신분증명서 제시 또는 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합니다. 이는 증인 출석 요건이 아니라 신고사건 본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증인 동행 여부와 당사자의 신고 방식·신분 확인을 같은 요건으로 섞어 이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혼인신고 증인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나요?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합니다. 반면 민법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혼인이 가능한 연령과 혼인신고 증인의 성년 요건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아직 혼인하지 않은 18세라는 사정만으로는 민법 제812조제2항의 ‘성년자인 증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그러므로 증인 자격을 설명할 때에는 일반적인 성년 연령 19세와 혼인에 따른 성년의제의 예외를 구별해야 합니다. ‘혼인할 수 있으면 곧바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식의 설명은 두 조문의 기준을 혼동할 수 있습니다.
왜 ‘연서’가 중요한가요?
민법 제813조는 혼인의 신고가 민법 제807조부터 제810조, 제812조제2항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때에는 수리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성년 증인 2인의 연서는 혼인신고에서 따로 떼어 볼 수 없는 법정 요건입니다.
증인란은 형식적으로 이름만 빌리는 칸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제1항은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한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법정형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둡니다. 이는 모든 허위 신고를 포괄한다고 단정하는 규정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거짓 신고와 거짓 보증의 범위에 관한 규정입니다. 또한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라 형사처벌 조항이며, 실제 적용은 구체적 사실과 법적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있나요?
일반 혼인신고의 기재사항을 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에는 별도의 신고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곧바로 정액의 과태료가 생긴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의 과태료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기간이 명시된 경우와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72조에 따라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35조가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의 증서 등본 제출을 정합니다. 외국에서 한 혼인이나 재판에 따른 혼인은 일반적인 국내 혼인신고와 동일하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보는 답
- 일반 국내 혼인신고에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이 필요합니다.
- 법문은 증인의 신고서 기재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합니다.
- 증인이 접수처에 반드시 동행해야 한다는 요구는 민법 제812조제2항과 가족관계등록법 제28조의 문언에 없습니다.
- 혼인 가능 연령인 18세와 일반 성년 연령인 19세는 다릅니다. 혼인에 따른 성년의제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거짓 보증에 관한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일반 혼인신고에는 제71조상 별도 신고기간이 없지만, 재판에 따른 혼인이나 외국 방식의 증서는 다른 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의 핵심은 ‘증인 두 명을 데리고 가는 일’이 아니라 법이 정한 성년 증인 2인의 연서입니다. 연서와 동행, 증인의 요건과 당사자의 신분 확인, 일반 신고와 별도 절차를 나누어 보면 조문이 요구하는 내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과 조문
- 민법 제4조, 제807조, 제809조, 제810조, 제812조, 제813조, 제826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3조제2항, 제28조, 제35조, 제71조, 제72조, 제118조제1항, 제122조
- 국제사법 제63조제2항
관련 판례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을 취소한 확정 판결이다. 혼인 성립과 출입국 처분을 다뤘으며, 증인 2인 요건이나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의 처벌 여부를 판단한 판결로 확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