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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항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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