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증인의 성년자 요건은 일반적인 19세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혼인으로 성년자로 의제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증인의 성년자 요건은 일반적인 19세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혼인으로 성년자로 의제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