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 신고의 효력과 성년 증인 2인의 연서)
제1항은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증인의 접수처 출석은 요구하지 않는다.
제1항은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증인의 접수처 출석은 요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