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 신고의 효력과 성년 증인 2인의 연서)

제1항은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증인의 접수처 출석은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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