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증인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 접수처 동행은 법문에 없어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주소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필요…혼인 가능 연령과 증인 자격은 구별

국내에서 하는 일반적인 혼인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다만 민법이 요구하는 것은 신고서의 연서이며, 증인이 신고관서에 함께 출석해야 한다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않다.

민법 제812조 제2항은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1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로 혼인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혼인신고 증인은 2명이 필요하되, 단순히 이름만 적는 방식으로 볼 수는 없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에서 증인이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도록 정하고 있다.

혼인신고 증인이 주민센터에 같이 가야 하는지를 두고는 증인의 역할과 신고인의 출석 요건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제812조 제2항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증인의 신고서 기재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하지만, 증인의 접수처 출석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등록사건에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인감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는 별도 규정도 있다. 이는 신고사건 본인의 확인에 관한 규정으로, 증인의 연서 요건과는 나누어 살펴야 한다.

증인 자격도 혼인할 수 있는 연령과 같지 않다. 민법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하지만,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한다. 아직 혼인하지 않은 18세는 혼인이 가능하더라도 증인에게 요구되는 성년자 기준과는 구별된다.

다만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증인의 성년 여부는 일반적인 성년 연령 규정과 함께 이 성년의제 규정도 구별해 판단해야 한다.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와 부모·양부모에 관한 사항, 일정한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근친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을 기재해야 한다. 민법 제813조는 혼인이 제807조부터 제810조까지와 제812조 제2항,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때 신고를 수리해야 한다고 정한다.

증인 연서가 갖는 의미는 거짓 보증에 관한 벌칙에서도 확인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은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해 거짓으로 보증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이는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않는 사항에 관한 거짓 신고와 거짓 보증을 대상으로 한 규정으로, 모든 신고 내용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과태료나 범칙금 규정은 아니다.

일반 혼인신고의 기재사항을 정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에는 별도 신고기간이 없다. 반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72조에 따라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으로 작성한 증서의 등본 제출에는 제35조의 3개월 기간이 적용된다.

대구지방법원이 2012년 선고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취소 사건은 민법 제812조 제1항에 따른 신고로 혼인이 성립한다는 점을 판단했다. 다만 이 판결은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이나 거짓 보증에 관한 벌칙을 판단한 사례는 아니다.

참고 법령 및 조문

  • 민법 제4조, 제807조, 제812조, 제813조, 제826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제28조, 제35조, 제71조, 제72조, 제118조 제1항

관련 법령: 민법 제4조 · 민법 제807조 · 민법 제812조 · 민법 제813조 · 민법 제826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국제사법 제63조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394 —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취소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을 취소한 확정 판결이다. 혼인 성립과 출입국 처분을 다뤘으며, 증인 2인 요건이나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의 처벌 여부를 판단한 판결로 확대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2-04-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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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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