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증인, 서명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같이 가야 하나요?

입력 2026.09.17.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국내 일반 혼인신고는 민법 제812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적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하지만, 같은 조문과 가족관계등록법 제28조는 증인의 접수처 출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등록의 신고와 관련해 거짓으로 보증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준비할 때 증인 두 명을 접수처에 데려가야 한다는 설명과 서명만 받으면 된다는 설명이 함께 나옵니다. 법문은 증인의 동행이 아니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을 요구하고, 신고서에는 증인의 인적 사항과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요구합니다.

혼인신고에 증인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국내 일반 혼인신고에는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812조제2항은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813조는 제812조제2항 등에 위반이 없을 때 혼인신고를 수리하도록 정합니다.

여기서 연서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이 같은 신고서에 서명하는 형식을 뜻합니다. 따라서 “증인 2명”이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쌍방의 연서와 증인 2명의 연서가 함께 요구된다는 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혼인신고민법 제812조제2항혼인신고의 형식 요건
증인이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ㆍ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의 기재ㆍ서명 요건
민법 제812조제2항 등 위반이 없는 혼인신고의 수리민법 제813조수리하여야 함
등록의 신고와 관련해 거짓으로 보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제1항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혼인신고 증인이 주민센터에 같이 가야 하나요?

증인이 접수처에 반드시 같이 가야 한다는 요구는 민법 제812조제2항이나 가족관계등록법 제28조의 문언에 없습니다. 증인에게 요구되는 행위는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는 일입니다.

혼인신고로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서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본인의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신고사건 본인의 출석 여부와 신분 확인에 관한 규정이므로, 증인의 연서 요건과 분리하여 보아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0조제1항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접수 장소에 관한 규정 역시 증인의 출석 의무를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증인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나요?

아직 혼인하지 않은 18세는 혼인을 할 수 있는 연령에 이르더라도, 혼인신고 증인이 되기 위한 일반적인 성년 연령에는 이르지 않습니다. 민법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의 혼인을 허용하고,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하지만, 민법 제812조제2항의 증인은 성년자여야 합니다.

다만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증인의 자격은 단순히 19세 이상인지 여부만이 아니라, 아직 미혼인 18세와 이미 혼인하여 성년자로 의제된 사람을 구별해 판단해야 합니다.

증인 이름만 빌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한 사람은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제1항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거짓 신고와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거짓 보증을 대상으로 정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모든 부정확한 기재가 자동으로 처벌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범칙금이나 정액 과태료로 바꾸어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과태료가 붙나요?

일반 혼인신고의 기재사항을 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에는 별도의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 혼인신고를 늦게 하면 무조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22조의 과태료는 기간 내에 해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하고, 상한은 5만원입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제72조가 확정일부터 1개월 안에 신고하도록 정하며, 외국 방식으로 작성한 증서의 등본 제출에는 제35조의 3개월 기간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일반 혼인신고와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제1항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정형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상한과 선택형을 정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선고 결과를 곧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제1항의 거짓 보증만을 분리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특정 형량이 통상 선고된다고 수치로 말할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혼인의 성립 시점과 증인 요건은 어떻게 연결되나요?

민법 제812조제1항에 따르면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깁니다. 대구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1구합2394 판결도 이 신고에 의한 혼인 성립을 판단했지만, 성년 증인 2인의 연서 요건이나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의 처벌 여부를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민법 제812조제2항은 증인의 자격과 서면 형식을 정하고, 가족관계등록법 제28조는 증인의 신고서 기재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 방식을 정합니다. 혼인신고에서 필요한 요건을 확인할 때에는 신고로 생기는 효력, 증인의 연서, 신고서 기재 요건을 각각 나누어 읽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4조(성년 —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른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한다. 혼인신고 증인에게 요구되는 성년자 기준을 설명할 때 혼인적령과 구별되는 일반 기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07조(혼인적령 —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증인에게 요구되는 성년자 기준과 같지 않아, 아직 혼인하지 않은 18세의 증인 자격을 설명할 때 제4조와 함께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 신고의 효력과 성년 증인 2인의 연서)

제1항은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한다. 제2항은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며, 증인의 접수처 출석은 요구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 제812조제2항 위반이 없을 때 수리)

민법 제813조는 혼인의 신고가 제807조부터 제810조까지와 제812조제2항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는 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정한다. 따라서 증인의 성년자 요건은 일반적인 19세 기준만으로 일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혼인으로 성년자로 의제된 경우를 구별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신고방법 — 출석하지 않은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 확인)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등록사건에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의 대상은 신고사건 본인이므로 증인의 연서나 접수처 동행 요건과는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 신고서 기재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서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조문이 증인에게 정한 행위는 신고서 기재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벌칙 — 거짓 신고와 거짓 보증의 선택형 법정형)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거짓 신고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거짓 보증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모든 허위신고에 자동 적용되는 과태료나 범칙금 규정으로 넓혀 읽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신고의 장소)

제1항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한다.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서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신고서 양식)

신고서 양식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다른 법령의 신고를 갈음하는 경우 양식을 정할 때 관계부처 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말로 하는 신고 등)

말로 하는 신고는 출석하여 진술한다. 질병이나 사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의 대리 신고 허용에는 제71조의 혼인신고가 제외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재외국민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증서를 작성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본을 제출한다. 재외공관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등본을 발송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신고기간의 기산점)

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신고서 기재사항을 정한 조문이며 일반적인 혼인신고의 기간을 정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

신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대한민국에서 혼인하고 당사자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방식은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394 —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취소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을 취소한 확정 판결이다. 혼인 성립과 출입국 처분을 다뤘으며, 증인 2인 요건이나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의 처벌 여부를 판단한 판결로 확대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2-04-18 선고)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증인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국내 일반 혼인신고에는 성년자인 증인 2명이 필요하고, 당사자 쌍방과 함께 신고서에 연서해야 합니다. 민법 제812조제2항은 증인 2명의 동행이 아니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을 요구합니다.

혼인신고 증인이 주민센터에 같이 가야 하나요?

민법 제812조제2항과 가족관계등록법 제28조는 증인이 접수처에 출석해야 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혼인신고 증인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나요?

민법 제812조제2항의 증인은 성년자여야 하므로, 아직 혼인하지 않은 18세는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민법 제4조의 일반 성년 연령은 19세이지만, 미성년자가 혼인한 때에는 민법 제826조의2에 따라 성년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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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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