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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 신고서 기재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서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조문이 증인에게 정한 행위는 신고서 기재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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