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 신고서 기재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서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조문이 증인에게 정한 행위는 신고서 기재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다.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서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한다. 조문이 증인에게 정한 행위는 신고서 기재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