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증인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서명하는 사람'입니다 — 민법 제812조 제2항이 요구하는 것
즉답부터. 국내에서 하는 일반적인 혼인신고에는 성년자인 증인 2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법이 요구하는 증인의 행위는 **신고서에 이름을 나란히 적는 연서(連署)**이지, 증인이 시ㆍ읍ㆍ면 창구까지 동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조문에 출석을 요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 근거 조문: 민법 제812조 제2항 —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증인이 할 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
- 증인의 나이: 민법 제4조의 성년은 19세. 혼인할 수 있는 나이(제807조, 18세)와 다릅니다. 다만 민법 제826조의2의 성년의제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 거짓 보증의 제재: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 제1항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형)
기준일은 2026년 9월 17일입니다. 민법 제812조는 시행 예정 조문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1. 조문 한 문장에 답이 다 있다
민법 제812조는 항이 두 개뿐이고, 호나 목은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 5. 17.>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두 항의 어미가 다릅니다. 제1항은 “효력이 생긴다”로, 혼인이 언제 성립하는지를 정합니다. 제2항은 **“하여야 한다”**로, 신고의 방식을 의무로 정합니다. 어미가 의무형이므로 “증인은 있으면 좋은 형식”이라는 이해는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문장을 반대편에서 읽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연서한 서면**입니다. 서면에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을 것 — 여기까지입니다. 증인이 접수 창구에 나와야 한다는 말은 이 조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2. ‘연서’와 ‘동행’은 다르다
증인이 실제로 해야 하는 행위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가 정합니다.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 있어서는 증인은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여기서도 요구되는 것은 **기재와 서명(또는 기명날인)**입니다. 출석이 아닙니다.
출석 이야기가 나오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사건에서 신고사건 본인이 시ㆍ읍ㆍ면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것이 없으면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조항의 대상은 신고사건 본인, 즉 혼인 당사자입니다. 증인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 누구 | 조문이 요구하는 것 |
|---|---|
| 혼인 당사자 쌍방 | 신고서 연서(민법 제812조 제2항) + 출석하지 않는 경우 신분 확인 절차(가족관계등록법 제23조 제2항) |
| 성년자인 증인 2인 | 신고서 연서(민법 제812조 제2항) + 주민등록번호ㆍ주소 기재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제28조) |
‘증인 두 명을 데리고 주민센터에 간다’는 한 덩어리 기억은, 서로 다른 조문에 흩어져 있는 두 갈래를 붙여 놓은 결과에 가깝습니다.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서명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혼인신고는 말로 하는 신고를 대리인에게 맡길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제31조 제3항 단서가 제71조의 신고를 그 예외에서 빼 두었기 때문입니다. 증인의 동행 문제와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3. 증인의 나이 — 19세, 18세, 그리고 성년의제
제812조 제2항의 증인은 성년자입니다. “혼인할 수 있는 나이면 증인도 된다”는 이해는 두 조문을 섞은 것입니다.
- 민법 제4조: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 민법 제807조: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혼인적령은 18세, 일반적인 성년 연령은 19세로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18세인 사람이 스스로 혼인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의 혼인신고에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예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민법 제826조의2(성년의제)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본조신설 1977. 12. 31.]
이 조문 때문에, 이미 혼인한 미성년자는 성년자로 봅니다. 그러므로 제812조 제2항의 성년자를 예외 없이 “19세 이상”으로만 바꿔 읽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직 혼인하지 않은 18세인 사람과, 법률혼으로 성년자로 의제된 사람은 구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혼인하는 경우에는 또 다른 조문이 붙습니다. 민법 제808조 제1항은 미성년자가 혼인할 때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피성년후견인이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동의가 필요한 사건의 신고에서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거나, 동의한 사람이 신고서에 사유를 부기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32조 제1항). 이것은 동의권자의 절차이지, 증인의 절차가 아닙니다.
4. 증인이 지는 책임 — “이름만 빌려주는 일”이 아닌 이유
증인 요건이 형식처럼 보이는 이유는, 서명 한 번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서명에 붙는 조문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벌칙) ①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7.>②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
읽을 때 주의할 점이 셋입니다.
첫째, 적용 범위를 넓히면 안 됩니다. 문언은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과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입니다. “허위신고는 전부 여기에 걸린다”는 식의 요약은 조문과 다릅니다.
둘째, 법정형은 선택형입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가 선택됩니다.
셋째, 범칙금이나 정액 과태료가 아닙니다. 금액이 자동으로 매겨지는 구조가 아니라 형벌 조문입니다. 이 조문의 벌금 상한은 법률 제12183호(2014. 1. 7.)가 300만원을 1천만원으로 고쳐 지금의 문언이 되었고, 그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제118조는 민법 제812조를 조문번호로 인용하지는 않습니다. 인용 관계가 아니라 문언(“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거짓 보증”)으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5. 신고서에 무엇을 적나 — 제71조
혼인신고서의 기재사항은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가 정합니다.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제1호의 외국인등록번호는 법률 제10279호(2010. 5. 4.)가 넣은 것으로, 시행일은 2010년 8월 5일입니다.
신고를 어디서 하는지는 제20조가 정합니다.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고서 양식 자체는 대법원예규로 정해집니다(제24조). 이 글의 확인 범위는 법률 조문이므로, 서식의 칸 구성이나 절차의 세부 값까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민법 제813조는 심사의 방향을 이렇게 정합니다.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812조 제2항이 심사 대상 목록에 들어 있다는 점이, 증인 연서가 형식이 아니라 요건이라는 것을 보여 줍니다.
6. “늦게 신고하면 과태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기간 이야기는 세 갈래를 구별해야 합니다.
| 상황 | 기간 | 조문 |
|---|---|---|
| 일반적인 혼인신고 | 조문에 신고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음 |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
|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이 확정된 경우 | 확정일부터 1개월 | 제72조 |
| 외국 방식으로 혼인한 재외국민의 증서 등본 제출 | 원칙적으로 3개월 | 제35조 |
과태료 조문인 제122조는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문언 자체가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를 전제합니다. 일반 혼인신고를 정한 제71조에는 그 기간이 없으므로, “혼인신고를 며칠 안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라는 설명은 이 조문들만으로는 뒷받침되지 않습니다. 기간이 정해진 제72조ㆍ제35조의 경우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7. 외국이 얽히면 조문이 달라진다
- 대한민국에서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 국제사법 제63조 제2항은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고 하면서, 단서에서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즉 이 경우 방식은 우리 법, 곧 민법 제812조와 가족관계등록법에 따릅니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은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고 하므로, 방식과 성립요건은 서로 다른 축입니다. - 외국에 있는 국민의 신고: 가족관계등록법 제34조에 따라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신고하거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4조 제1항도 외국에 있는 본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ㆍ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외국 방식으로 혼인한 경우: 제35조의 증서 등본 제출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관련 하급심 판결로, 대구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1구합2394 판결(확정)이 있습니다. 사건명은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취소이고, 주문은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국민과 외국인이 혼인할 때 혼인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이 우리나라 법률이라는 점을 다루었습니다. 증인 2인 요건이나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의 처벌 여부를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8. 함께 정리해 둘 것 — 민법 제811조는 삭제되었다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을 정하던 민법 제811조는 삭제 <2005. 3. 31.>입니다. 현행 규정처럼 설명하면 사실과 다릅니다.
혼인 자체를 막는 현행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09조: 8촌 이내의 혈족 사이,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등 일정 범위의 인척이거나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 6촌 이내의 양부모계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 인척이었던 사람 사이의 혼인 금지
- 제810조: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9. 조문의 연혁 — 지금 문언은 언제 만들어졌나
민법 제812조 제1항의 현재 표현은 법률 제8435호(2007. 5. 17.), 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그 부칙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0항이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꾼 결과입니다. 본문 조문이 아니라 부칙의 다른 법률 개정 항이 만든 문언입니다.
시행일은 같은 법 부칙 제1조의 2008년 1월 1일입니다. 부칙 제1조 단서가 2008년 9월 1일로 미룬 것은 제93조부터 제95조까지 및 제98조의 국적 관련 개정규정뿐이므로, 제812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한 가지 혼동하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현행 민법 상단의 공포번호는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이지만, 이 법률이 제812조를 고친 것은 아닙니다. 제812조 하단의 마지막 개정 표기는 2007년 5월 17일로 남아 있습니다. 제2항에는 조문별 개정 표기 자체가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인신고 증인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
민법 제812조 제2항에 따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신고서에 연서해야 합니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의무입니다. 숫자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성년자라는 요건과 연서라는 행위까지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혼인신고 증인이 주민센터에 같이 가야 하나요?
민법 제812조 제2항이 요구하는 것은 연서한 서면이고, 증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문언은 없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 제28조도 증인에게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할 것을 정할 뿐입니다. 출석 여부가 문제 되는 조문(제23조 제2항)의 대상은 증인이 아니라 신고사건 본인입니다. 다만 서식ㆍ절차의 구체적인 값은 대법원예규 등 하위 규범의 영역이므로, 실제 접수 창구의 안내는 소관 기관에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혼인신고 증인은 미성년자도 할 수 있나요?
제812조 제2항은 증인을 성년자로 한정합니다. 민법 제4조의 성년은 19세이므로, 혼인할 수 있는 나이인 18세(제807조)와는 다릅니다. 다만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정하므로, 혼인으로 성년자로 의제된 경우와 아직 혼인하지 않은 18세인 경우를 구별해야 합니다.
증인은 두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하나요?
민법 제812조 제2항과 가족관계등록법 제28조의 문언은 성년자일 것과 신고서 기재ㆍ서명을 요구합니다. 관계의 친밀도를 요건으로 적어 둔 문언은 위 조문에 없습니다. 다만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하면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 제1항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가 늦으면 무조건 과태료인가요?
일반 혼인신고를 정한 제71조에는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과태료 조문인 제122조는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가 있는 경우를 전제하므로, 일반 혼인신고에 곧바로 이어 붙일 수 없습니다. 반면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이 확정된 경우는 확정일부터 1개월(제72조), 외국 방식 혼인의 증서 제출은 3개월(제35조)의 기간이 있습니다.
참고 법령ㆍ조문
민법
- 제4조(성년)
- 제807조(혼인적령)
-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제1항
- 제810조(중혼의 금지)
- 제811조(삭제 <2005. 3. 31.>)
- 제812조(혼인의 성립) 제1항ㆍ제2항
-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제1항
- 제826조의2(성년의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20조(신고의 장소)
- 제23조(신고방법) 제2항
- 제24조(신고서 양식)
-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 제31조(말로 하는 신고 등) 제3항
- 제32조(동의, 승낙 또는 허가를 요하는 사건의 신고) 제1항
- 제34조(외국에서 하는 신고)
-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 제37조(신고기간의 기산점)
-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 제118조(벌칙) 제1항ㆍ제2항
- 제122조(과태료)
국제사법
- 제63조(혼인의 성립) 제1항ㆍ제2항
연혁 법률
- 법률 제8435호(2007. 5. 17. 제정) 부칙 제1조, 부칙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10항
- 법률 제10279호(2010. 5. 4. 개정) — 가족관계등록법 제71조 제1호
- 법률 제12183호(2014. 1. 7. 개정) —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 제1항
판례
- 대구지방법원 2012. 4. 18. 선고 2011구합2394 판결(확정) —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취소
이 글은 2026년 9월 17일 시점의 조문 문언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사실관계와 적용 조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을 취소한 확정 판결이다. 혼인 성립과 출입국 처분을 다뤘으며, 증인 2인 요건이나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의 처벌 여부를 판단한 판결로 확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