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제기한 사람은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제71조의 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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