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신고방법 — 출석하지 않은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 확인)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등록사건에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의 대상은 신고사건 본인이므로 증인의 연서나 접수처 동행 요건과는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