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신고방법 — 출석하지 않은 신고사건 본인의 신분 확인)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등록사건에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의 대상은 신고사건 본인이므로 증인의 연서나 접수처 동행 요건과는 구별된다.
신고로 효력이 생기는 등록사건에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않으면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 규정의 대상은 신고사건 본인이므로 증인의 연서나 접수처 동행 요건과는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