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는 미신고에 5만원 이하)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제재의 종류는 과태료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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