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과태료 — 정당한 사유 없는 미신고에 5만원 이하)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만원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고 제재의 종류는 과태료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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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증인, 서명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같이 가야 하나요?
- 혼인신고 증인, 주민센터에 같이 가야 하나요 — 법이 요구하는 것은 '연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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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신고 증인, 꼭 같이 가야 하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성년 증인 2인의 연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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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신고가 한 달을 넘으면 과태료 5만원? — 법률은 상한만 정하고, 금액은 규칙 별표가 정한다
- 출생신고를 한 달 넘겨 하면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 출생신고 한 달 넘으면 무조건 5만원?…법은 상한, 규칙은 지연기간별 기준
- 출생신고가 한 달을 넘으면 과태료는 얼마인가 — 상한을 정한 조문과 금액을 정하는 별표는 따로 있다
- 출생신고 늦으면 '5만원'…법률은 상한만 정하고 금액은 규칙 별표가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