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말로 하는 신고 등)

말로 하는 신고는 출석하여 진술한다. 질병이나 사고로 출석할 수 없을 때의 대리 신고 허용에는 제71조의 혼인신고가 제외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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