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벌칙 — 거짓 신고와 거짓 보증의 선택형 법정형)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거짓 신고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거짓 보증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모든 허위신고에 자동 적용되는 과태료나 범칙금 규정으로 넓혀 읽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