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벌칙 — 거짓 신고와 거짓 보증의 선택형 법정형)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거짓 신고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거짓 보증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모든 허위신고에 자동 적용되는 과태료나 범칙금 규정으로 넓혀 읽을 수 없다.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거짓 신고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거짓 보증을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모든 허위신고에 자동 적용되는 과태료나 범칙금 규정으로 넓혀 읽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