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제4조(성년 — 19세 기준)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한다. 혼인신고 증인에게 요구되는 성년자 기준을 설명할 때 혼인적령과 구별되는 일반 기준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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