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조(성년 — 19세 기준)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른다고 정한다. 혼인신고 증인에게 요구되는 성년자 기준을 설명할 때 혼인적령과 구별되는 일반 기준이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혼인신고 증인, 신고서에 연서해야…법문에 동행 의무는 없다
- 혼인신고 증인은 몇 명이 필요한가요?…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 접수처 동행은 법문에 없어
- 혼인신고 증인, 서명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같이 가야 하나요?
- 혼인신고 증인, 주민센터에 같이 가야 하나요 — 법이 요구하는 것은 '연서'다
- 혼인신고 증인은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서명하는 사람'입니다 — 민법 제812조 제2항이 요구하는 것
- 혼인신고 증인, 꼭 같이 가야 하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성년 증인 2인의 연서’입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법이 요구하는 것은 사용자의 서류 비치입니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내는 사람과 갖추어 두는 사람이 다르다
- 청소년 아르바이트, 부모 동의서만 있으면 되나요?
-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의서, 내는 사람보다 갖춰 두는 사람이 중요하다…사용자에 비치 의무
- 청소년 아르바이트 서류, 내는 쪽이 아니라 갖추어 두는 쪽 — 근로기준법 제66조가 이름을 부른 사람
- 청소년 고용 서류, 갖추어 두는 쪽은 사용자…동의서 말고 하나 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