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재외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증서를 작성한 경우 3개월 이내에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등본을 제출한다. 재외공관 관할에 속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등록기준지 시·읍·면장 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가족관계등록관에게 등본을 발송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