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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07조(혼인적령 —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증인에게 요구되는 성년자 기준과 같지 않아, 아직 혼인하지 않은 18세의 증인 자격을 설명할 때 제4조와 함께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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