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807조(혼인적령 —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민법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증인에게 요구되는 성년자 기준과 같지 않아, 아직 혼인하지 않은 18세의 증인 자격을 설명할 때 제4조와 함께 구별된다.
민법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증인에게 요구되는 성년자 기준과 같지 않아, 아직 혼인하지 않은 18세의 증인 자격을 설명할 때 제4조와 함께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