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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 제812조제2항 위반이 없을 때 수리)

민법 제813조는 혼인의 신고가 제807조부터 제810조까지와 제812조제2항 및 그 밖의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는 이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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