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증인, 신고서에 연서해야…법문에 동행 의무는 없다

입력 2026.09.17. 오전 10:08

민법 제812조 제2항은 ‘연서한 서면’을 요구…증인이 창구에 나와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

거짓으로 보증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혼인신고서에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함께 서명해야 하지만, 증인이 신고를 접수하는 자리에 동행해야 한다는 규정은 법에 없다.

민법 제812조는 두 개 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항은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의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권고가 아니라 의무다. 시행이 예정된 조문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현행 조문이다.

제1항의 현행 표현은 법률 제8435호가 2007년 5월 17일 공포되면서 그 부칙 제8조 제10항으로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바꾼 데서 나왔고, 같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제2항에는 조문별 개정 표기가 없다.

제2항이 요구하는 행위는 서면에 이름을 나란히 적는 일이다. 증인이 시·읍·면의 사무소에 출석해야 한다는 문언은 제812조에 없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증인을 필요로 하는 사건의 신고에서 증인이 신고서에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증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기재와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다.

같은 법 제23조 제2항은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서 신고사건 본인이 시·읍·면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고서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신고사건 본인에 관한 규정으로, 증인의 출석 문제와는 층이 다르다.

증인 자격에서 갈리는 또 하나의 지점은 나이다. 민법 제4조는 사람이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고 정하고, 제807조는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812조 제2항이 요구하는 증인은 “성년자”다.

다만 민법 제826조의2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고 정한다. 아직 혼인하지 않은 18세와 혼인에 의해 성년자로 의제된 경우는 구별해야 한다.

증인란에 이름을 올리는 일에는 형사 조항이 붙어 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은 등록부의 기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 및 등록의 신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증을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법정형은 징역과 벌금 가운데 하나를 정하는 선택형이며, 정액 과태료나 범칙금이 아니다. 문언이 가리키는 것도 거짓 신고 전부가 아니라 위 두 경우다. 같은 조 제2항은 외국인에 대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신고를 한 사람도 제1항과 같다고 정한다.

신고 시기에 관한 규정은 신고의 유형에 따라 나뉜다. 일반 혼인신고의 기재사항을 정한 같은 법 제71조에는 신고기간이 없다. 같은 법 제122조의 5만원 이하 과태료는 이 법에 따른 신고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를 전제로 한다.

기간이 정해진 경우는 따로 있다.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72조가 정한다. 외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이 정한다.

외국이 얽힌 혼인은 적용되는 조문이 다르다. 국제사법 제63조 제1항은 혼인의 성립요건을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르도록 하고, 제2항은 혼인의 방식을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르도록 하되,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르도록 단서를 두고 있다.

민법 제811조는 2005년 3월 31일 삭제됐다. 여성의 재혼금지기간은 현행 규정이 아니다.

수리 단계에서 증인의 연서가 걸러지는지도 조문에 적혀 있다. 민법 제813조는 혼인의 신고가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는 그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신고서의 구체적인 양식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대법원예규로 정해지므로,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단정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민법 제4조(성년), 제807조(혼인적령), 제811조(삭제), 제812조 제1항·제2항(혼인의 성립),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제826조의2(성년의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신고방법), 제24조(신고서 양식), 제28조(증인을 필요로 하는 신고), 제35조 제1항(외국의 방식에 따른 증서의 등본),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제72조(재판에 의한 혼인), 제118조 제1항·제2항(벌칙), 제122조(과태료)
  • 국제사법 제63조 제1항·제2항(혼인의 성립)
  • 법률 제8435호(2007. 5. 17. 제정) 부칙 제1조, 부칙 제8조 제10항

관련 법령: 민법 제4조 · 민법 제807조 · 민법 제812조 · 민법 제813조 · 민법 제826조의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 국제사법 제63조

관련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1구합2394 —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취소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처분을 취소한 확정 판결이다. 혼인 성립과 출입국 처분을 다뤘으며, 증인 2인 요건이나 가족관계등록법 제118조의 처벌 여부를 판단한 판결로 확대하지 않는다.

판결문 원문 (2012-04-18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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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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