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채무자인 사장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제462조·제470조·제474조만으로는 이의신청 뒤 반드시 어떤 소송 절차로 진행되는지까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들만 근거로 “반드시 소송으로 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 뒤 금전 지급을 구하는 과정에서 지급명령을 검토한다면, 핵심은 이의신청의 기산점과 그 효과입니다. 제공된 조문은 노동청 진정의 절차나 체불임금의 요건은 정하지 않고, 지급명령·이의신청·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의 관계만 정합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청구에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령은 금전,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신청 대상과 송달 요건을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제470조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지급명령의 발령일이나 신청일이 아니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이 기준입니다. 이의신청의 시점은 지급명령의 효력 판단에 직접 연결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음 |
|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제2항 | 지급명령은 이의신청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고, 2주는 불변기간임 |
|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 민사소송법 제474조 |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
일부만 이의신청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일부 범위에 이의신청을 했다면 지급명령은 그 이의신청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은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 전체가 아니라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의 범위는 지급명령의 효력이 사라지는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이의신청 뒤의 구체적 절차 진행 방식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와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은 효과가 생깁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에는 2주라는 기간이 직접 적혀 있지 않습니다.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라는 기한은 제470조제1항을 함께 보아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제474조에는 지급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들이 정한 법적 결과는 이의신청에 따른 지급명령 효력의 상실과, 일정한 경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입니다.
이 글감에는 이 조문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의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수위나 실제 선고 경향을 수치로 말할 근거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가나요?
사장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제474조만으로는 그 뒤 반드시 소송으로 진행되는지와 구체적 진행 절차까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는 언제부터 세나요?
지급명령 이의신청 2주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지급명령 이의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