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할까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에 따르면 사장(채무자)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를 낸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효력을 잃은 부분이 이후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는 제462조·제470조·제474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의가 들어왔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명령이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거친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급명령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막히는 지점이 "사장이 이의를 내면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현행 민사소송법은 법률 제21993호(2026. 9. 29. 공포, 일부개정)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입니다. 지급명령의 요건(제462조)·이의신청의 효력(제470조)·지급명령의 효력(제474조) 문언은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개정(법률 제21455호) 뒤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장이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효력을 잃는 범위는 지급명령 전부가 아니라 이의가 미친 범위입니다. 이의가 일부에만 그쳤다면 이의가 없는 부분까지 함께 사라진다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습니다.

이의신청 이후 사건이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제462조·제470조·제474조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그 절차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이 세 조문으로 확인되는 것은 다음 한 가지입니다. 이의가 제때 들어오면 그 범위에서 지급명령은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들어와도 지급명령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경우를 다음 세 가지로 정합니다.

  1. 이의신청이 없는 때
  2.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
  3.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

사장이 이의를 냈더라도 이를 취하하거나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무조건 소송”이라는 이해는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2주는 언제부터 세고, 늦추거나 늘릴 수 있나요?

2주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제470조제1항). 채권자가 신청한 날이나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한 날이 기준이 아닙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2주를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흔히 쓰는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말은 두 조문을 이어 읽은 표현입니다. 제470조의 2주 기간과 제474조의 “이의신청이 없거나”를 합친 것입니다. 제474조 문언 자체에는 “2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지급명령은 신청만 하면 반드시 나오나요?

반드시 나오지는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지급명령의 대상도 정해져 있습니다.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합니다.

제462조 단서에 따라 지급명령은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 제한도 있습니다. 공시송달 말고는 송달할 방법이 없다면 지급명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채권자가 금전 등의 지급을 구하며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법 제462조 본문법원은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재량)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는 경우민사소송법 제462조 단서지급명령 대상에서 제외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지급명령은 그 범위 안에서 효력 상실
이의신청 기간(2주)의 성격민사소송법 제470조제2항불변기간
이의신청이 없음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취하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사장이 지급명령을 무시하면 처벌받나요?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제474조에는 벌칙도 과태료도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이의를 낸 채무자가 이 조문들 때문에 처벌받는 일은 없습니다. 지급명령의 결과는 형벌이 아니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는 민사상 효력입니다.

실제로는 이의가 얼마나 들어오나요?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들어오는 비율이나 취하·각하 건수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위 세 조문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 진정을 했다면 지급명령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노동청 진정의 절차와 효과, 체불임금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제474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진정을 거쳤다는 사실이 지급명령의 발령이나 이의신청의 효력을 바꾼다는 근거는 이 조문들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 단계에서 적용되는 기준은 위 표의 요건과 효과입니다.

2028년 개정으로 지급명령 절차가 바뀌나요?

법률 제21455호(2026. 3. 17. 공포)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준일인 2026년 10월 19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에는 지급명령 관련 조문인 제463조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바뀌는 문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제462조·제470조·제474조의 문언은 이 개정 뒤에도 그대로입니다. 같은 법률 부칙은 시행일(제1조) 외에 경과조치 두 가지를 둡니다.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은 종전 규정에 따르고(제2조), 해사민사사건·국제상사사건의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경과조치를 따로 정합니다(제3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입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신청일이나 발령일이 기준이 아닙니다. 이 2주는 불변기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의신청이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4조). 이의신청을 냈다가 취하한 경우와 이의신청의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도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지급명령은 끝인가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은 이의를 낸 범위 안에서만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이의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되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제474조). 따라서 이의가 들어왔다고 곧바로 끝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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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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