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접근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피해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접근금지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검사·보호관찰관·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한 차례만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이 조항에 청구 주체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변경에는 총량 제한도 있습니다.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은 처음에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변경하더라도 종전 처분기간을 합산해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호 사회봉사·수강명령은 기간이 아니라 시간으로 계산하며, 처음에는 200시간, 변경 시에는 합산 400시간이 상한입니다.
다만 제공된 조문만으로는 질문의 접근금지가 제40조제1항의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기간 상한이 해당 접근금지 처분에 적용되는지는 처분의 법적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 제45조 (2026년 10월 19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