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원하면 가정폭력 가해자의 접근금지 기간을 늘릴 수 있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피해자가 원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정폭력 보호처분의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에 따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한 차례 결정으로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간형 보호처분은 최초 6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변경하더라도 종전 기간을 합쳐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법을 기준으로, 접근금지가 끝나기 전에 피해자가 기간 변경을 원하는 경우를 살펴봅니다. 핵심은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기간이 바뀌는지, 법원이 언제까지 변경할 수 있는지입니다.

본문

피해자가 원하면 법원이 접근금지 기간을 바꿔야 하나요?

피해자의 의사만으로 보호처분 기간이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제45조제1항은 법원이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으로 또는 검사·보호관찰관·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해자는 이 조항에 열거된 청구권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변경할 수 있는 대상은 기간뿐 아니라 보호처분의 종류도 포함합니다. 변경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한 차례만 가능합니다.

보호처분 기간은 최대로 얼마나 길어질 수 있나요?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은 처음 부과할 때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45조에 따른 변경 후에는 종전의 처분기간을 합쳐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최초 6개월에 1년을 추가하는 계산은 맞지 않습니다.

제40조제1항제4호의 사회봉사·수강명령에는 기간 대신 시간 상한이 적용됩니다. 처음에는 200시간, 변경할 때에는 종전 처분을 포함해 4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기간형 보호처분을 처음 부과제41조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 6개월 이내
사회봉사·수강명령을 처음 부과제41조제40조제1항제4호: 200시간 이내
진행 중인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한 차례 변경제45조제1항·제2항기간형 보호처분은 종전 기간을 합쳐 1년 이내, 사회봉사·수강명령은 총 400시간 이내
처분변경 결정을 통지제45조제3항정해진 대상에게 지체 없이 통지

실제로는 어느 정도 기간이 결정되나요?

제41조와 제45조는 보호처분의 상한과 변경 절차를 정하며, 징역·벌금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글감에서 실제 결정 기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제시됩니다. 개별 보호처분의 변경 여부와 기간은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법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1조(보호처분의 기간)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의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같은 항 제4호의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의 시간은 200시간을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제45조(보호처분의 변경) ① 법원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검사,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한 차례만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요청하면 접근금지 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피해자의 요청만으로 보호처분 기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제45조제1항에 따르면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야 하며, 변경은 보호처분이 진행되는 동안 한 차례 결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는 처음 6개월 뒤에 1년을 더할 수 있나요?

기간형 보호처분의 변경 상한은 **종전 처분기간을 합쳐 1년**입니다. 제41조의 최초 상한 6개월에 제45조의 1년을 추가해 1년 6개월로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보호처분이 변경되면 피해자에게 알려주나요?

법원이 처분변경 결정을 한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제45조제3항은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보조인,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수탁기관을 통지 대상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