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급여나 물품대금처럼 받을 돈이 있는데 상대가 주지 않을 때, 정식 소송보다 간단한 절차로 쓰이는 것이 지급명령이다. 그런데 지급명령을 신청해 받아냈다고 해도, 상대(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글은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제474조의 문언만 근거로, 이의신청이 있을 때 어떤 효력이 생기고 어떤 효력이 생기지 않는지를 정리한다.

지급명령이란 — 신청하면 반드시 나오는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지급명령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여기서 두 가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한다.

첫째, 이 조문은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다. 채권자가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반드시 지급명령을 내린다는 뜻은 아니다.

둘째,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하라는 청구여야 하고, 단서에 따라 채무자에게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채무자의 주소를 몰라 공시송달로만 송달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 조문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의신청 — 2주는 ‘송달받은 날’부터, 불변기간이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동의하지 않을 때 쓰는 절차가 이의신청이다. 제470조는 다음과 같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여기서 기산점을 정확히 봐야 한다. 2주는 지급명령이 ‘발령된 날’이나 채권자가 ‘신청한 날’부터 세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센다. 그리고 이 2주는 제2항에 따라 불변기간이다. 법원의 재량으로 늘려줄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는 뜻이다.

또 하나 눈여겨봐야 할 표현이 “그 범위안에서”다.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 전체가 무조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의신청을 한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즉 이의신청의 범위가 지급명령 내용의 일부인지 전부인지에 따라 효력을 잃는 범위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경우는 세 가지뿐

지급명령이 채권자에게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 순간은 제474조가 정한 경우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이 효력이 생기는 경우는 다음 세 가지뿐이다.

  1.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3.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흔히 “2주 안에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말하지만, 이는 제474조 자체의 표현이 아니라 제470조제1항이 정한 2주라는 기간과 제474조의 “이의신청이 없거나”라는 요건을 이어서 읽은 설명이다. 제474조 문언에는 “2주”라는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 또한 이 효력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라고만 되어 있을 뿐, “확정판결이 된다”거나 지급명령 자체가 판결로 바뀐다는 뜻은 아니다.

그래서 사장이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질문에 대한 답을 조문만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채무자(사장)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제470조제1항에 따라 지급명령은 그 이의신청의 범위 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면 제474조가 정한 세 가지 경우(이의신청 없음, 취하, 각하결정 확정)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효력을 잃은 이후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즉 사건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는지 여부와 그 요건은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제462조, 제470조, 제474조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부분을 조문 확인 없이 단정해서 설명하면 사실과 다를 위험이 있으므로, 이 글에서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점까지만 정리하고, 그 다음 단계는 별도로 해당 절차를 규정한 조문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밝혀둔다.

벌칙은 없다 — 이의신청 자체에 제재가 따르지 않는다

제462조, 제470조, 제474조 어디에도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은 없다.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을 했다는 사실 자체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다.

2028년 시행 예정인 개정 — 제463조는 현재 기준 미시행

참고로 2026년 3월 17일 공포된 법률 제21455호는 민사소송법 제463조 등 여러 조문을 고치는 개정법으로, 시행일이 2028년 3월 1일로 예정되어 있다. 이 글 작성 시점(2026년 10월)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제463조는 현행 조문으로 다루지 않았다. 이 개정법의 부칙은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와, 해사민사사건·국제상사사건의 전속적 관할합의에 관한 경과조치를 정하고 있을 뿐, 이 글에서 다룬 제462조·제470조·제474조의 문언은 이 개정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된다.

이 글에서 다루지 않은 것

  • 노동청 진정의 절차나 효과, 체불임금 인정 요건은 위 세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다.
  • 지급명령에 관한 구체적 판례는 확인되지 않아 인용하지 않았다.
  • 이의신청 이후 사건이 어떤 절차로 이행되는지는 이 글이 참고한 조문의 범위를 벗어나므로 단정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제1항,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 민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993호, 2026. 9. 29.)
  • 민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455호, 2026. 3. 17., 2028. 3. 1. 시행) 제1조~제3조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62조 · 민사소송법 제470조 · 민사소송법 제4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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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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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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