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내면 반드시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요약 및 결론: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470조와 제474조만으로는 이의신청 뒤 반드시 소송으로 넘어간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이의를 내면 지급명령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 절차가 반드시 소송인지가 함께 궁금할 수 있습니다. 두 질문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는 이의신청의 효력을,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거나 취하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의 효력을 정합니다.
본문
이의를 내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이의신청이 지급명령 전부에 관한 것인지 일부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효력을 잃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주 기간은 지급명령의 발령일이나 신청일이 아니라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민사소송법 제470조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 지급명령은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음 |
|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음 | 민사소송법 제474조 |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
|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됨 | 민사소송법 제474조 |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음 |
이의를 내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이 글감에 제시된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제474조만으로는 이의신청 뒤 반드시 소송으로 이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제470조는 지급명령이 이의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하지만, 이의신청 뒤의 소송 절차를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 근거로 “이의하면 반드시 소송으로 간다”거나 “소송으로 넘어가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때는 제474조가 정한 세 경우, 즉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청구에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르면 법원은 금전, 그 밖에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실제 처벌이나 선고 사례가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62조, 제470조, 제474조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선고나 공식 통계·양형기준 자료도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처벌 수위를 설명할 자료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지급명령 전체가 효력을 잃나요?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은 지급명령이 이의신청을 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은 이의가 항상 지급명령 전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정하지 않습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기간 2주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발령일이나 신청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으면 어떤 효력이 생기나요?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같은 효력은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도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