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결국 소송을 해야 하나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이의신청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그 범위에서는 이의 없는 지급명령의 효력을 기대할 수 없지만, 이후 반드시 새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와 어떤 절차로 이어지는지는 여기서 확인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 진정 뒤에도 돈을 받지 못해 지급명령을 검토할 때, 상대방이 이의를 내면 어떻게 되는지가 핵심입니다. 2026년 10월 19일 현재 시행 중인 민사소송법은 지급명령의 대상, 이의신청의 효력, 이의가 없을 때의 효력을 각각 규정합니다.

지급명령은 어떤 청구에 신청할 수 있나요?

민사소송법 제462조에 따르면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을 지급받으려는 청구에 대해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조문만으로 노동청 진정의 효과나 체불임금의 요건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이의를 내면 지급명령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2주는 신청일이나 법원의 발령일부터 세는 기간이 아니며, 민사소송법 제470조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지급명령 신청민사소송법 제462조정해진 지급 청구이고 송달 요건을 충족하면 법원이 지급명령을 할 수 있음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지급명령이 이의신청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음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이의신청을 취하함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됨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짐

이의가 없으면 지급명령은 확정판결이 되나요?

민사소송법 제474조의 표현은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지급명령 자체가 확정판결로 바뀐다는 뜻으로 적어서는 안 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실제로 처벌받나요?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제474조에는 이의신청이나 지급명령에 응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벌칙·과태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들에 따른 법정형과 실제 선고 수위의 간극을 비교할 수 없습니다.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은 제공된 자료에서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①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한 때에는 지급명령은 그 범위안에서 효력을 잃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제가 소송을 새로 내야 하나요?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 새 소송을 내야 하는지와 이후 절차는 여기서 확인한 민사소송법 제462조·제470조·제474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지급명령에 2주 동안 이의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2주는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세는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민사소송법 제474조에 따라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이의를 냈다가 취하해도 지급명령의 효력이 생기나요?

민사소송법 제474조는 이의신청을 취하한 때에도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이의신청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도 같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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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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