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이 지급명령에 이의하면 소송으로 가야 하나요?
사장이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이의신청한 범위에서 효력을 잃습니다(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 따라서 그 범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을 때처럼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뒤 반드시 별도로 소송을 내야 하는지, 절차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여기서 확인한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의 효력과 이후 절차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일부에만 이의했다면 지급명령이 효력을 잃는 범위도 그 일부입니다.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을 취하하거나, 각하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지급명령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474조). 이때의 2주 기한은 제474조 자체가 아니라 제470조제1항에 따른 것으로, 지급명령의 발령일이나 신청일이 아닌 사장이 송달받은 날부터 셉니다. 제470조제2항은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했는지와 별개로, 지급명령은 금전 등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지급명령을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한도 있습니다(제462조). 노동청 진정의 효과나 이후 소송 절차까지 이 조문들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 민사소송법 제470조제1항·제2항(이의신청의 효력)
- 민사소송법 제474조(지급명령의 효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