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9 발행
- 교통
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후진 규칙: 같은 제목, 다른 규제
도로교통법 제18조와 제62조는 같은 제목이지만 규제가 다르다. 일반도로는 통행 방해 우려가 있을 때만 후진을 막고, 고속도로는 본문에서 금지하되 단서로 예외를 둔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일반도로는 조건에 따라 후진할 수 있고 고속도로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일반도로도 다른 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후진할 수 없습니다. 보행자 방해 우려와 지정 금지 구간을 살펴야 하고, 고속도로등은 긴급자동차라도 목적상 반드시 필요할 때만 예외입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일반도로에서 다른 차가 없으면 후진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도 그런가요?
일반도로에서 주변 차를 확인하고 후진하던 습관은 고속도로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와 제62조 본문·단서의 차이를 함께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교통
벌금을 일부라도 먼저 내면 노역장에 있는 날이 줄어드나요?
공제 일수는 선고된 벌금액·유치기간·실제 납입액으로 판단하며 단수 처리 방식은 조문에 없다는 점, 그리고 '명할 수 있다'와 '선고하여야 한다'의 문언 차이를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세 계약 전,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열람할 수 있을까
‘계약 전에도 집주인 동의 없이 볼 수 있다’는 설명과 달리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은 계약 전 열람에 동의를 요구합니다. 2026. 10. 2. 시행본에서도 바뀌지 않은 문언을 기준으로 시점별 허용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계약 전 미납 국세 열람에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 없는 신청 예외도 계약 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열람 대상 건물과 세 가지 국세, 신청 세무서, 제108조 납세증명서 발급과의 차이를 함께 정리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세 계약 전,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조문을 그대로 읽으면 계약 전과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두 구간 모두 집주인 동의가 전제입니다. 조문 문언을 따라 동의 없이 볼 수 있는 별도 경우와 그 조건을 살핍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세 계약 전,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국세를 열람할 수 있나요?
전세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동의 받은 신청, 동의 없는 신청, 계약 후 보증금 요건 충족 시 신청을 행위별 표로 비교해 신청 시점부터 구분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보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밀린 세금 열람은 원칙적으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 제1항의 원칙과 열람할 수 있는 세금 정보 3가지, 큰 보증금일 때의 예외와 집주인 통지까지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동의 없는 미납국세 열람은 계약 전에는 할 수 없고 계약 후 보증금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만 허용됩니다. 체납액에 한정되지 않는 열람 대상, 신청 세무서, 상가건물 적용, 납세증명서와의 차이도 다룹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전세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계약 전 임대인 세금 체납 확인 수요가 커졌지만, 국세징수법 제109조는 계약 전 열람에 임대인 동의를 전제로 합니다. 계약 전·후 단계를 나눠 이해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 - 사기·재산
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임대인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려는 임차 예정자를 위해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각 호의 열람 대상 세 가지와 계약 전·후 동의 요건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법률브리프 편집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