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와 고속도로의 후진 규칙: 같은 제목, 다른 규제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운전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이 하나 있다. “일반도로에서 다른 차가 없으면 후진해도 되나요? 그럼 고속도로는?”

도로교통법은 이 두 경우를 놀랍게도 같은 제목으로 규정하지만, 실제 내용은 완전히 다르다.

일반도로: 조건부 금지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은 이렇게 정한다.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핵심은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이라는 조건이다. 즉, 일반도로에서 후진이 금지되려면 보행자나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주변에 다른 차도 없고 보행자도 없다면, 법률상 후진 자체가 금지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의 특정 구간을 지정해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거리나 교차로처럼 위험한 장소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후진 금지”라고 표지를 세울 수 있다는 의미다(제18조제2항).

고속도로: 전면 금지와 예외

고속도로의 규칙은 다르다. 도로교통법 제62조에서: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은 후진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단서가 예외를 정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핵심 차이는 조건이 없다는 것이다. 일반도로는 “우려가 있는 경우”를 따져야 하지만, 고속도로는 다른 차가 없든지 말든지 후진이 기본적으로 금지된다. 예외는 매우 제한적이다.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 등) 또는 도로 유지·보수 차량이 고속도로의 위험을 제거하거나 응급조치를 위해 필요할 때만 허용된다.

왜 다르게 규정했나

일반도로와 고속도로는 교통환경이 다르다. 일반도로는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있으며, 주거지와 상업지구를 지나간다. 보행자도 많고, 정지 신호에서는 후진이 필요할 수도 있다. 따라서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상황을 판단하는 조건을 둔 것이다.

고속도로는 다르다. 보행자가 없고, 신호등도 없으며, 고속으로 주행하는 차들의 흐름이 연속된다. 고속도로에서 갑자기 한 자동차가 후진을 하면 뒤에서 오는 자동차와 충돌할 위험이 극히 높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매우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하는 것이다.

정리: 다른 차가 없어도

일반도로: 다른 차와 보행자가 없다면 후진이 법률상 가능하다. 다만 표지판으로 금지된 구간은 별개다.

고속도로: 다른 차가 없어도 후진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예외는 긴급자동차나 도로 유지 작업 차량뿐이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 도로교통법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6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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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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