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을까요?

입력 2026.10.19. 오전 10:08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는 임대차계약 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미납 국세 등을 열람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계약 전에 신청하려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계약 체결 후에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임차인 중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람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예외도 계약 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람 신청 대상과 방법

열람 대상 건물은 주거용 건물과 상가건물입니다. 열람 대상도 체납액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법 조문은 다음 세 가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열거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않은 국세
  •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뒤 지정납부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국세
  • 체납액

임차하려는 건물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합니다.

납세증명서 발급과는 다른 절차

국세징수법 제108조는 납세자가 납세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 후 발급하도록 정합니다. 이 조항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는 근거가 아닙니다. 제108조의 납세증명서 발급과 제109조의 미납 국세 등 열람 신청은 구분해야 합니다.

조문 원문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12.31>
  1.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국세 중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국세
  3. 체납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1>
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1>

참고 법령

  • 국세징수법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08조 · 국세징수법 제10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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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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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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