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국세를 열람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전세 계약 전에는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없는 신청은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중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시행 법령 기준으로, 전세 계약 전과 계약 후에는 집주인 동의 요건이 다릅니다. 계약 전에 세금 내역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시점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계약 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징수법 제109조의 열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제109조제1항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열람 신청에 임대인의 동의를 요구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신청 가능 여부·법정 효과 |
|---|---|---|
| 계약 전, 임대인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 |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 | 신청할 수 있음 |
|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 |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제2항 | 동의 없는 신청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
| 계약 체결 후,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시작일까지 동의 없이 열람 신청 |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 | 신청할 수 있음.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함 |
계약 후에는 언제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보증금의 구체적인 금액은 제공된 법률 조문에 없으므로 여기서 특정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것과 임대인에게 통지되지 않는다는 것은 다릅니다.
어떤 세금이 열람 대상이고 어디에 신청하나요?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의 대상은 체납액만이 아닙니다.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국세, 납부고지서 발급 후 지정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국세, 체납액의 세 범주입니다.
열람 신청은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뿐 아니라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제109조제1항은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 규정은 주거용 건물과 상가건물의 임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집주인의 납세증명서를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절차인가요?
국세징수법 제108조의 납세증명서 발급과 제109조의 미납국세 등 열람은 서로 다른 절차입니다. 제108조는 세무서장이 납세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하며, 임차인이 집주인의 납세증명서를 직접 신청할 근거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징수법 제109조는 열람 신청 요건과 세무서장의 통지 의무를 정하며, 이 조문에 법정형은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제공된 자료에도 이 사안의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의 공표 자료 없음이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제108조(납세증명서의 발급)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한 후 즉시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해당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국세 또는 체납액의 열람을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 신청은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전세 계약서 쓰기 전에도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볼 수 있나요?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에 따르면 전세 계약 전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면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없는 신청을 허용하는 제2항은 계약을 이미 체결한 임차인에게 적용됩니다.
계약 후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하면 집주인에게 알려지나요?
국세징수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한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동의 없는 신청에는 보증금 기준과 임대차 기간 시작일이라는 요건도 적용됩니다.
체납액이 아닌 미납 국세도 열람 대상인가요?
국세징수법 제109조제1항은 체납액 외에도 신고기한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지 않은 국세와, 납부고지서 발급 후 지정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국세를 열람 대상으로 정합니다. 열람 대상은 조문에 열거된 세 범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