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는 조건에 따라 후진할 수 있고 고속도로등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일반도로에서는 다른 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후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에서 후진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보행자에게 방해가 될 우려도 살펴야 합니다.

또 시·도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의 구간을 지정해 횡단·유턴·후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해당 구간에서는 다른 차가 없더라도 후진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등에서는 자동차 운전자의 후진이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62조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따지는 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 보수·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가 고속도로등의 위험을 방지·제거하거나 교통사고 응급조치작업을 위해 그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긴급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면, 일반도로는 통행 방해 우려가 있으면 후진할 수 없고,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금지 구간에서도 후진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등은 법에 정한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후진이 금지됩니다.

참고 법령

  •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도로교통법 제62조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18조 · 도로교통법 제62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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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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