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 있나요?
계약 전에는 집주인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는 주거용 건물 등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동의 없는 열람 신청을 계약 전에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의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여기서 다룬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열람 대상은 체납액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는 다음 세 가지를 정합니다.
-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국세
- 납부고지서가 발급됐으나 지정납부기한이 아직 오지 않은 국세
- 체납액
열람 신청은 임차할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고,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합니다. 이 규정은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법에서 정한 상가건물의 임차에도 적용됩니다.
한편 납세증명서 발급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국세징수법 제108조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세무서장이 납세증명서를 발급하도록 정한 조항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납세증명서를 직접 신청하는 근거는 아닙니다.
참고 법령
- 국세징수법 제108조, 제109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