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전 집주인의 밀린 세금을 보려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입력 2026.10.19. 오전 10:08

질문의 답

계약 전에 집주인 동의 없이 밀린 세금을 확인할 수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임차인이라면 세무서에 열람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동의 없이 신청할 수 있지만, 이때도 세무서장이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열람 내역을 알려줍니다.

법적 근거: 국세징수법 제109조

국세징수법은 임차인이 세무서에서 집주인의 세금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원칙 — 동의 필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세무서에 밀린 세금 열람을 신청하려면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신청할 수 있는 세금 정보는 다음 3가지입니다.

  1.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신고했지만 납부하지 않은 국세
  2. 납부고지서를 받았으나 지정된 납부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국세
  3. 체납액

제2항(예외 — 큰 보증금인 경우 동의 불필요, 대신 통지)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한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즉 집주인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실무상 주의점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임차인은 다음 두 가지 시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을 맺기 전
  • 계약 후이지만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차 기간이 시작한 이후에는 제109조에 따른 열람 신청 권리가 없습니다.

어느 세무서에든 신청 가능합니다

건물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세무서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신청에 따라야 합니다.

주거용·상가용 건물 모두 대상입니다

이 규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거용 건물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을 모두 포함합니다. 전세 주택뿐만 아니라 월세 주택도 대상이며, 상가도 포함됩니다.

보증금 기준액은 따로 정해집니다

동의 없는 열람을 할 수 있는 보증금의 기준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법률 조항만으로는 구체적인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국세징수법 제108조 (납세증명서의 발급)
  • 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108조 · 국세징수법 제109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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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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