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을 일부라도 먼저 내면 노역장에 있는 날이 줄어드나요?
네. 벌금의 일부를 납입했다면, 그 납입액에 해당하는 노역장 유치일수는 비례하여 뺍니다. 형법 제71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즉, 일부 납입은 남은 벌금액과 함께 노역장 유치기간에도 반영됩니다. 다만 공제되는 정확한 일수는 선고된 벌금액, 정해진 노역장 유치기간, 실제 납입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형법 제69조~제71조에는 1일당 얼마로 계산하는지나 일수 계산에서 생기는 단수 처리 방식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벌금 납입기한과 노역장 유치의 관계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이는 형법 제69조제1항 본문의 의무 규정입니다.
한편 같은 항 단서는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명할 수 있다”는 문언의 규정입니다.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해야 합니다. 형법 제70조제1항은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일부 납입이 의미하는 범위
일부 납입을 했다고 해서 선고된 노역장 유치기간 전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71조가 정한 효과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유치기간의 일수에 비례한 일수 공제입니다.
따라서 확인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벌금이 얼마인지
- 선고와 함께 정해진 노역장 유치기간이 며칠인지
- 실제로 얼마를 납입했는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결론
벌금 일부를 먼저 납입하면, 그 납입액에 비례하는 노역장 유치일수를 뺍니다. 다만 줄어드는 일수는 벌금액과 선고된 유치기간 및 납입액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형법 제69조~제71조만으로 특정한 1일당 환산금액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조문
-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 형법 제70조(노역장 유치)
- 형법 제71조(유치일수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