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에서 다른 차가 없으면 후진할 수 있는데, 고속도로도 그런가요?
요약 및 결론: 고속도로등에서는 다른 차가 보이지 않아도 자동차의 후진이 도로교통법 제62조 본문에 따라 금지됩니다. 일반도로의 후진을 규율하는 제18조제1항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는 조건이 있지만, 제62조 본문에는 그 조건이 없습니다. 다만 제62조에는 특정 작업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적용되는 단서가 있습니다.
일반도로에서 주변 차를 확인한 뒤 후진한 경험을 고속도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 두 조문의 제목은 모두 ‘횡단 등의 금지’이지만, 후진을 금지하는 요건은 다릅니다.
본문
일반도로는 다른 차만 없으면 후진해도 되나요?
다른 차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후진이 허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후진을 금지하므로, 보행자의 통행도 살펴야 합니다.
시ㆍ도경찰청장은 위험 방지와 교통안전·원활한 소통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8조제2항에 따라 구간을 지정해 후진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들어갈 때에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일단 정지한 뒤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뒤에 차가 없어도 후진이 금지되나요?
도로교통법 제62조 본문은 자동차 운전자의 고속도로등에서의 후진을 금지합니다. 제18조제1항과 달리, 다른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두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도로 후진 |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 | 후진 금지 |
| 시ㆍ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구간에서의 후진 | 도로교통법 제18조제2항 | 지정 구간에서 후진 금지 |
|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로 진입 | 도로교통법 제18조제3항 | 일단 정지한 뒤 안전 확인·서행 의무 |
|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 후진 | 도로교통법 제62조 본문·단서 | 본문상 금지, 단서에 해당하면 예외 |
제62조 단서는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가 그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긴급자동차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후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속도로 후진의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제공된 글감에는 제18조·제62조 위반의 벌칙이나 범칙금, 실제 선고 사례가 확인돼 있지 않아 법정형이나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공식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도 글감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되므로, 이 조문만으로 벌금액이나 선고 형량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속도로에서 출구를 지나쳤는데 잠깐 후진해도 되나요?
출구를 지나쳤다는 사정은 도로교통법 제62조 단서에 적힌 예외가 아닙니다. 제62조 본문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를 후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뒤에 차가 없는지도 금지 요건으로 삼지 않습니다.
일반도로에서 뒤에 차가 없으면 후진해도 되나요?
도로교통법 제18조제1항은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후진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뒤에 다른 차가 없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지, 제18조제2항에 따라 후진 금지 구간으로 지정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긴급자동차는 고속도로에서 후진할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제62조 단서는 긴급자동차 등을 예외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고속도로등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여야 합니다. 긴급자동차라는 사정만으로 후진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